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547,2심-대법원,2011두21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6. 10.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2. 10. ○○○○ 주식회사의 ○○광업소 갱내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암석을 맞아 '제11흉추 압박골절상(하반신마비)'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은 후 1991. 9. 30.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7. 6. 17:00경 망인의 자택에서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생겨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그 후 같은 달 23.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뇌사상태에 이른 후 같은 달 27. 19:25경 '선행사인 우측내경동맥 뇌경색, 직접사인 좌측전뇌,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0. 18. “망인의 경우 재해발생 후 약 20년 동안 의자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생명에 필요한 동작을 간병인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게는 감염성 심내막염(추정)의 증상이 있어, 심장 원인에 의한 심인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1986년 재해로 인하여 약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지부전마비로 인하여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경색이 발병할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하지마비와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 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1986년 12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보험급여 수령에 관한 문제로 재요양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형외과,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재활 및 통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하반신마비로 인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고 휠체어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동을 하는 등 운동부족으로 말미암아 체력이 약화되고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으며, 신병 비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결국 망인은 종전 재해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지 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심장을 통하여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되어 뇌경색이 발병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병원)(가) 망인은 2007. 7. 6. 17:00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었다가 같은 달 7. 다시 증상이 발병함에 따라 같은 날 ○○○○○병원 내원하여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달 23.까지 혈전용해술, 항생제 투여, 뇌부종 조절, 항혈전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았다.(나) 뇌경색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부검을 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장에서 색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심인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다.(다) 망인의 경우처럼 자력보행이 불가능하여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경우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심장을 통하여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사협의회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소견이 있어 심장원인에 의한 심인성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1986년 재해로 인하여 약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지 부전마비로 인하여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경색에 이른다는 소견은 의학적 인과관계 및 시간적 경과로 미루어볼 때,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② 망인은 1986년 발생한 흉추골절 이후 하반신마비로 의자차 보행하면서 생활하였던 사람으로, 20년 후인 2007년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미약하다.③ 하반신마비로 생활하던 중 하지마비로 인한 뇌경색 발생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④ 제12흉추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사망에 이르게 된 뇌경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1986. 12. 10.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요양하다 1991. 9. 30. 치료종결하면서 장해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07. 7. 6. 자택에서 좌측 편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회복하였으며 같은 달 7. 다시 뇌경색이 재발되어 치료하였으나 같은 달 27. 결국 사망한 경우이다.② 의무기록을 보면 우측 뇌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주된 사망원인이고, 이러한 뇌동맥 폐색의 원인으로 심인성 혈전이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혈전증의 원인과 흉추 압박골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고, 망인의 기존질환이 심내막염(추정)에 의하여 심인성 혈전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력이 저하될 경우 하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하여 뇌경색이 유발된다고 주장하나, 보통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은 폐동맥에서 걸러지면서 폐동맥 색전증을 초래하게 되고, 심장 판막결손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부학적으로 뇌혈관으로 흘러들어 갈 수 없기에,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이 뇌경색증을 초래할 수는 없다.(3) 감정의(가) 뇌경색의 정의, 발병원인 및 주요 위험인자① 뇌경색이란 폐쇄성 뇌혈관 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허혈성 병소로서 뇌혈류 중단에 다른 국소적인 저산소증 및 이에 다른 제한된 영역의 뇌조직의 괴사상태를 말한다. 뇌경색은 발병 기전에 따라 뇌혈전증(뇌혈관 자체가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에 피떡이 쌓여 혈관이 막힘)과 뇌색전증(부정맥이나 판막질환 같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음)으로 분류된다.②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이 있고, 그 외 발병과 인과관계가 미흡한 비만(운동 부족), 고지혈증, 흡연, 음주, 혈소판 과응집, 고뇨산혈증, 유전 또는 가족적 요인, 노령, 남자, 피임약, 식염섭취,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 경우 등의 위험 요인이 알려져 있다.(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장애와 뇌경색의 관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립성저혈압, 자율신경계이상반사, 고칼슘혈증, 심부정맥혈전, 빈혈, 소화기계기능장애, 이소성 골화증, 골밀도 감소 및 골절, 통증, 욕창, 관절구축, 요로감염, 방광경직 및 배뇨장애 등이 있다.뇌경색이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기간 하지마비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다) 망인의 기초 질환 및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① 망인의 기초질환으로 제11흉추 압박골절(하반신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만성통증, 고혈압, 우울 장애, 뇌경색이 있다. 가족력으로는 특이사항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심내막염(의증), 심근경색, 고혈압, 음주가 있다. 1986 년 이후 고혈압에 대한 투약이 불규칙하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 망인의 치료내역 및 건강상태① 제11흉추 압박골절(하반신마비) 및 척수손상에 대한 만성통증의 입원 및 통원치료는 1986. 12. 10. 이후 지속되어 1991. 9. 30. 산재 치료 종결 후 2007. 5. 20. ○○○○병원까지 진료한 기록이 있다.② 뇌경색이 발병되기 전까지의 건강상태는 양하지 운동부전마비(특히 우측)가 있어 지팡이를 짚고 단거리 이동가능하나 장거리는 보조기구(crutch) 또는 의자차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대소변, 식사, 목욕 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이나 척수손상에 따른 만성통증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인과관계① 업무상 재해인 제11흉추 압박골절상(하반신마비)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참고문헌도 찾을 수 없었음).② 혈액순환의 경로와 심혈관계의 해부학적 구조상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심장을 통하여 폐순환을 거친 후 뇌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기왕에 심장에 판막결손이나 동맥관 열림증 같은 선천성 기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이 초래될 수 없다.③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감염성 심내막염(의증), 심근경색}으로 사료되므로 운동부족, 기왕의 고혈압, 스트레스의 추가발생 요인 또는 악화요인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있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제5 내지 18호증, 을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위 1986. 12. 10.자 재해(이하 '종전 재해'라 한다)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② 즉 망인의 주치의(○○○○○병원)는 '망인의 경우 하지 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심장을 통하여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뇌경색과 종전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보통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은 폐동맥에서 걸러지면서 폐동맥 색전증을 초래하게 되고, 심장 판막결손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부학적으로 뇌혈관으로 흘러들어 갈 수 없으므로,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이 뇌경색증을 초래할 수는 없다.”는 소견(피고 자문의) 및 “혈액순환의 경로와 심혈관계의 해부학적 구조상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심장을 통하여 폐순환을 거친 후 뇌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기왕에 심장에 판막결손이나 동맥관 열림증 같은 선천성 기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이 초래될 수 없다.”는 소견(감정의)이 각 제시된 점, ③ 또한 망인은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지팡이를 짚고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고 보조기구 또는 의자차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대소변, 식사,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등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으로 망인은 뇌경색 발병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의증), 심근경색, 고혈압, 음주 등의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종전 재해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약 2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경과 등을 근거로 하여 “종전 재해와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 감정의)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종전 재해 경위 및 치료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종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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