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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2.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12흉추 압박골절, 경추 제6-7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8-흉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신경병변증'의 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3. 9. 19.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8급 2호를 결정받아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11. 30. 피고로부터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6. 12. 1.부터 2007. 8. 17.까지 재요양을 하다가 2007. 8. 1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8. 22. 장해급여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2007. 9. 4. 피고로부터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재요양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3.경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148호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0.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다. 원고는 2008. 3. 7. 피고에게 원고의 병명을 '우측 경추 제5-7, 좌측 경추 제7-흉추 제1 신경뿌리병증, 윤활낭염-어깨 부위, 근막 동통 증후군, 좌측 척골 신경의 손상, 좌측 제6-7번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제3-4, 4-5간 추간판탈출'로 진단한 2008. 2. 19.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부 통증 및 방사통을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8.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가.항 기재 각 요양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재발 내지 재수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4, 8,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부통 및 방사통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원고가 재요양을 함으로써 그 증세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경부 통증 및 방사통으로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2008. 1. 8.이후부터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받아 온 사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06. 12. 13. ○○○○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2007. 4. 30.까지 물리치료를 시행받다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현재의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는 원고의 현재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술적 치료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측 자문의들은 재요양 종결 당시보다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없고, ○○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에 대한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재요양이 필요할 만한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증상 악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인 경부 통증 및 방사통이 재요양 종결 당시에 비하여 다소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의 다항 기재 재요양신청 당시 첨부한 진단서의 병명 중 이 사건 상병 외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그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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