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제12급 제12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5. 4. ○○○○○○ 전문점에 약 20kg 상당의 생맥주통 26개를 배송하기 위하여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1. 30.까지 요양을 하고 치료종결한 후 2007. 12. 13.경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6. 원고가 요양 중 시행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체간 불안정증이 없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감각이상 및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소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후 추간판제거술만으로는 재발가능성이 높아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고, 그로 인한 장해상태를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요양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고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음이 없이 2007. 5. 22.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6. 27. 피고에게 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9. 제4-5번 요추간에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 불안정성이 없어 추간판절제술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척추기기삽입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07. 5. 2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한 상태이고, 척추부의 운동각도는 총 160도(전굴 60도, 후굴 30도, 우측굴 20도, 좌측굴 20도, 우회전 15도, 좌회전 15도)임.-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협소한 상태에서 수핵탈출증이 동반되었고, 단순 디스크제거술은 장기적으로 추간판의 간격을 더욱 좁혀 신경공 협착과 같은 타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았던바, 수핵제거술과 함께 추체간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과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음.(나) 피고 측 자문의- 감각이상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불안정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외에 척추관 협착이나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않아 광범위한 감압 및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음. 현재 감각이상 및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므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공단본부 자문의 1).- 요추부 MRI검사상 제4-5번 요추간에 수핵탈출증에 의한 좌측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보이나 추간공 협착증 또는 척추불안정증이 없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세 현미경적 수핵제거술로 증상의 호전을 충분히 기대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음. 현재 감각이상 및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소견이므로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수술전 단순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으로 생각되고, 제4-5요추간 추간공협착 및 불안정성 소견은 없음.- 피고 측 자문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핵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유합술의 적응이 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척추기기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고,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전 승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제4-5요추간 유합술과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당시 그 시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수술 시행 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으로 제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이나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않아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수액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유합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제외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가 감각이상 및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에 대하여 반드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시행한 위 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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