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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8. 1. 15.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 및 2008. 5. 28.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발병경위, 피고의 요양승인 등○ 원고는 2007. 5. 30. 17:00경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12 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압박 골절(진행형)'(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음.○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함.나, 피고의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등○ 원고는 2007. 7. 9. '제11-제12 흉추-제1-제2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함○ 피고는 2008. 1. 15.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불승인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피고는 2008. 5.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8, 10호증, 을2,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갑5호증)제1요추의 압박골절이 악화되어(압박율 약 44%)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들(을5호증의 1 내지 6)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이 모두 50% 미만이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보존적 치료로 족하며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음.(3) ○○○○○○병원장(진료기록감정)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은 각각 25.3%와 11.2%임.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은 없고 보존적 치료로 족하다고 보임.[인정근거] 갑2, 3, 5호증, 을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 6인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이 모두 50% 미만이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가) 산재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과 구 산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가.목 (4), (6)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장해등급 제6급 5호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기기고정술(골유합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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