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192,2심-대법원,2010두34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6. 9.경 회사 내 주차장에서 요금통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과 한다) 2007. 1. 10. ○○○○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 5. 22.부터 ○○○○ 등에서 20여 년 동안 버스운전을 하여 왔고, 버스 운전 중 장기간의 고정적인 자세, 요철구간 운행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 서, 2006년 9월경 22kg에 달하는 요금통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 증의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영상), ○○○○, ○○대학교○○○병원(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여 년 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운행구간에 요철구간이 있었으며 업무 중에 요금통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실, 운전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6, 7, 9, 10 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팽륜이나 수핵탈출(수핵탈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은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도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급성 손상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제4-5요추부분에 관하여는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고, 이것이 제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1일 15시간, 주당 3-4일)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로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추간판 내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섬유륜의 균열에 의해 수핵이 밀려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수핵탈출 즉시 수핵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게 되고,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급성의 추간판 파열,부종이나 출혈,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원고의 MRI에는 이러한증상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계속한 점, ⑤ 요금통 수거 업무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납실 직원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납실 직원과 영업소 관리직원이 운반함이 원칙이고 운전자의 경우시간이 나면 가끔씩 이를 도와주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운전업무와 요금통수거업무를 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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