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7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007. 1. 1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2. 23.까지 김포시 ○○○○○○○○ 내 8블럭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27. 피고에게, 2007. 2. 12.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오른쪽 발바닥이 대못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괴사 및 농양, 폐혈증, 우슬관절하 하지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7. 24.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위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없는 등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 을 제1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7. 2. 12.경 김포시 ○○○○○○○○ 내 8블력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폐자재 더미에 올라가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자재 틈에서 튀어나온 대못을 밟아 오른쪽 발바닥이 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급격하게 못을 밟아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원고가 김포시 ○○○○○○○○ 내 8블럭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가 오른쪽 발바닥을 못에 찔린 후 상처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 ○○○○○○공단 경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뇨병은 전신적인 혈관합병증, 신경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특히 하지의 감각 이상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혈관 합병증으로 인해 발에 상처가 나기 쉽고,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면역기능의 저하로 감염이 일어나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 궤양, 하지 절단을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고 하는 사실, ② 사소한 상처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되고, 특히 당뇨병을 잘 조절 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 커지는 사실, ③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의 상처가 없으면 족부 병변은 일어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상처 없이 생기는 물집이 원인이 되어 감염이 생기고 이것이 퍼져서 다리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07. 2. 27. ○○○○병원에서 우측 족부 봉소염 (연부조직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대체로 외부적 피부손상 이후에 발생함)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2007. 3. 17. 조절이 잘되지 않는 당뇨 및 전신상태의 악화(우측 괴사 및 농양, 패혈증 등 포함)로 ○○○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복 시의 혈당은 70-110mg/㎗이 정상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내원 당시 혈당 수치가 360mg/㎗로 당뇨병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우측 족부 발바닥 전체에 심한 종창이 있어서 상처 부위를 찾을 수 없었던 사실, 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종양 부위에 응급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발열 및 전신 상태 악화로 2007. 3. 21.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은 사실, ⑦ 한편,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2007. 2, 12. 못에 찔려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외1(현장소장), 소외2(반장)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2007. 2. 27. 원고가 처음 치료를 받은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4일 전에 못에 찔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2007. 3. 17. 치료를 받은 ○○○ ○○○○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에는 '2007. 1.말 녹슨 못에 찔린 뒤 다음날 Local에서 파상풍 항생제 주사 처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2007. 2. 24.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못을 밟아 Local 경유하여 Tx하다가 호전되지 않아 본원에서 ER 통해 OP(수술)받고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를 당한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신축공사현장에 업무수행 중 못에 찔린 상처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러한 못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처 자체보다는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로 감염이 악화되는 바람에 패혈증 등이 발생하고 우측 하지까지 절단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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