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8구단9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다세대주택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3. 17. 공사장 2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부 편타성 염좌, 좌측 상지 좌상, 우 완관절 주상골골절, 제3-4-5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 후 자극장해'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한 후 2007. 6. 30. 치료종결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0. 1.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 후 자극장해'에 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현재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 광범한 인지기능 저하와 성격변화는 원고의 기왕증(고혈압과 당뇨)에 의하여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인격 및 인지장애)라 할 수 있어 산재와 관련된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없다.'는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장 2층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위 추가상병으로 인해 2007. 10.경 현재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성격변화, 사고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게 되어 정신기능이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 3. 17. 공사장 2층에서 발판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부 편타성 염좌, 좌측 상지 좌상, 우 완관절 주상골골절, 제3-4-5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 후 자극장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5. 치료종결 한 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판정을 받고, 1998. 1. 26. 장해보상 일시금 15,119,990원을 수령하였다.(2) 그 후, 원고는 1998. 5. 9. 금속대 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재요양을 하고, 2003. 5.~6.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3-4-5요추간 유합술과 함께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2005. 2. 11. 치료종결 되어 요추 2개구간 골유합술에 대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와 재요양 전 결정 받은 팔의 기능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3. 24. 장해보상 일시금 49,352,650원을 수령하였다.(3) 그 후, 원고는 2006. 1. 19. 증상악화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2007. 6. 30. 치료종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1) 2007. 10. 1.자 장해진단서- 검사결과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장애(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불특정 장기간의 치료와 안정(필요시 입원치료)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됨.2) 2007. 10. 1.자 진단서- 2005. 9. 30.부터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장애(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로 통원치료 중에 있으나 환자는 약물 및 정신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음.3) 2008. 1. 22.자 진단서- 1997년 두부외상을 입었다고 함. 2005. 9. 30. 본원 첫 방문 당시 '두부 외상 후 정신장애(인격장애, 정서장애)' 진단 하에 현재까지 진료 중이며, 현 상태로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4) 2009. 3. 2.자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2005. 9. 30. 본원 정신과에 처음 내원하였고, 당시 기억력 장애, 수면 중 악몽으로 소리 지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울고, 퇴행된 행동(사소한 일도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해주기를 원한다), 불안, 비관, 충동적, 감정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아 왔음.- 이 사건 1997. 3. 17.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촬영한 두부 관련 MRI, CT 등의 자료는 없음. 2005. 10. 13. 본원에서 두부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양측 뇌실 주위에 약간의 다발성 뇌경색의 의심 소견이 있었음. 이러한 다발성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나이, 여성, 우울, 스트레스 등이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국소적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여 나타나는 증상도 적고 기능이 쉽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 원고는 아직도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1997. 3. 17.자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자극장애가 호전되어 있다고 평가 할 수 없음.- 사고 당시 원고는 37세의 남자로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나 고혈압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원고에게 발견된 다발성 뇌경색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사고 후의 경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나타나는 광범위한 인지기능 저하와 성격변화를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사고 후 지속된 여러 가지 증상(척추, 팔, 정신)에 의하여 2차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많아 보임.(나) 피고 자문의- 재해일인 1997. 3. 17. 2m에서 추락 후 상기 승인 상병 하에 치료받았다고 하나, 두부에 대한 수상기록은 확실하지 않고, 2007. 8. 시행된 심리검사 상 지능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이 보인다 하나, 수행태도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므로, 이 검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특진 요망됨.- 특진 소견 결과 산재와 무관한 개인질환(기왕증)으로 인한 증상들로 사료된다고 하므로 장해대상 아닐 것임.(다) 피고 특진의 (○○○○병원)- 기승인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기능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호소증상과 신뢰성으로 미루어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았으며, 산재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없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현재 호전되었다 할 수 있으며, 광범한 인지기능 저하와 성격변화는 원고의 기왕증(고혈압과 당뇨)에 의하여 발생한 다발성 경색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인격 및 인지장애)라 할 수 있음.(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진료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를 볼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장해의 소견을 볼 수 없어 장해보상 부지급이 타당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07. 10. 1.자 ○○○대학교 ○○병원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현재 퇴행, 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를 보이고 있고, 이는 뇌의 기질성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위 병원의 2007. 8. 31.자 심리검사결과 기질성 뇌증후군이 시사되고, 같은 병원의 2007. 8. 17.자 뇌 SPECT 촬영 결과 전두엽 및 측두엽의 뇌혈류저하가 관찰되며,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6. 6. 19.자 심리검사결과 기질성 정신장애가 관찰되는 소견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음.- 위의 기질성 정신장애 소견은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에 대한 호소는 의무기록지상 관찰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치료받은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야기한다고 보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수년 정도의 치료로 호전된다는 점과 2007. 8. 17.자 뇌 SPECT 검사에서 나타나는 전두엽의 이상 소견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피감정인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지기능 저하와 성격변화 등의 정신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 원인으로 보기 힘듦- 사고 당시 외상이 없었다면 현재 피감정인에게서 보이고 있는 성격변화 및 인지장애 소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사고 당시 외상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보이고 있는 정신장애 증상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 등의 정신장애 증상을 보여 지속적인 약물 및 정신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현재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고, 이는 사고 후 지속된 여러 가지 증상(척추, 팔, 정신)에 의하여 2차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는 수년 정도의 치료로 호전되기 때문에 사고 후 10년 정도가 지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성격 변화,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 사고장애 등의 정신장애는 뇌의 기질성 장애에 의한 것 이라고 보일 뿐,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특진의를 비롯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사고 당시 원고가 두부 외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어서 사고로 인하여 뇌의 기질성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5. 10. 13.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두부 뇌-MRI 검사에 의하여 발견된 비 외상성 양측 뇌실 주위의 다발성 뇌경색에 의하여 뇌의 기질성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장애 상태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