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07. 5. 25.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3. 7.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08. 4. 1. 요양승인 상병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나 불승인 상병인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제3-4-5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5호증의 1 내지 5)- 제4-5 요추간은 과거 수술치료를 받은 상태로 수액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나) ○○○○○○○○병원장(을6호증)- 2006. 10. 기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제4-5 요추간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병증이 없음.[인정근거]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고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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