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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4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활액낭염, 연부조직 종양, 퇴행성관절염, 외측상과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았으나 '좌 주관절부 활액낭염, 연부조직 종양,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4. 12. 12.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2007. 5. 11.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손상,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제1 상병'), 우 주관절부 만성 건초염 및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 2007. 7. 16. 이 사건 각 상병은 MRI상 소견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2005. 2. 7. 이후 무리한 작업자세 등을 취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 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선체의장 및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무릎이 주위 구조물에 부딪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원고는 1982. 1. 21.부터 1997. 4. 21.까지 선각 취부작업을 하였다. 선각 취부작업은 선체의 골조를 형성하기 위한 조립공정의 일환으로 본 용접 전에 절단, 가용접 등을 하여 정확히 맞추어 본용접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상체를 비튼 자세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원고는 1997. 4. 21.부터 경 직무작업인 탑재배재업무를 수행하였다. 탑재배재업무는 크레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작업대, 공구박스 등을 작업 현장으로 운반하여 주는 업무였다.원고는 2001. 12. 18.부터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으로 요양하다가 2004. 11. 30. 복직하였고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장해로 인하여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2005. 2. 7. 개선반에 배치되어 2008. 4. 23.까지 근무하였다. 개선반은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피하여 경한 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작업팀인데, 당시 원고 이외에 장해등급 제6급 내지 제8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1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개선반에서 공구 박스, 핸드레일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절단, 용접, 취부, 밴딩작업을 하였다. 작업는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은 하루에 1시간 정도였다.(2) 병병경위원고는 2005. 6. 6.부터 12. 20.까지 3차례에 걸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5. 10. 27.부터 12. 2.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8. 11. ○○병원에서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손상로 진단받았고, 2007. 3. 30.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고 슬관절 및 주관절을 주위 구조물에 자주 부딪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개선반에서의 업무는 전의 업무보다 경한 업무이나 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골손상 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무릎을 굽히고 하는 작업,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중량물 취급 작업, 불안정한 자세로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부하가 누적되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사진으로 평가할 때 개선반의 업무 역시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하가 많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성 건초염은 퇴행성 변화 중 하나이다. 주관절 부위의 병변은 주로 반복적인 외부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다) ○○대학교 ○○○○장(진료기록감정)○ (사진 및 동영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선반의 업무 역시 쪼그리고 하는 동작이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슬관절과 주관절의 퇴행성의 정도는 나이에 합당한 정도이다.[인정근거] 갑3, 4, 7, 9, 10, 11호증, 을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나 갑6,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선각 취부작업은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의 불편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슬관절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1997. 4. 21. 이전까지만 선각 취부작업을 하였으므로 선각 취부작업을 하던 때로부터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진단받은 2005년 및 2006년경까지는 8-9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 장기간의 공백기간을 고려하면 선각 취부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탑재배재업무는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탑재배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진단받거나 그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요양을 하기 위하여 탑재배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적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탑재배재업무가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개선반에서 한 작업내용, 개선반의 성격 및 인적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반에서의 작업은 슬관절이나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장의 일부 감정소견 및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위 감정소견들과 의학적 소견은 사진 등을 보고 원고의 작업이 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선각 취부작업은 그 공백기간에 비추어 그 발병, 악화의 원인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탑재배재업무와 개선반에서의 업무는 슬관절에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업무였다. 따라서, 위 감정소견들과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전제에 서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마) 원고의 업무 내용이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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