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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284,2심-대법원,2012두285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7. 7.2. 시신경위축(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메탄올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 원고가 2004. 3. 30. 후에는 메탄올 등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반응기 조작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시신경 및 말초신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메탄올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2002. 8. 20. 메탄올,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코팅제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에는 계속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하며 2004. 3. 29.까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4. 6. 30. 폐업하였다.(나) 원고의 반응기 등 조작업무는 ① 3톤 가량의 반응기에 메탄올, 톨루엔, 멜라민 등의 유기용제를 넣고 ② 분말로 된 멜라민을 넣은 후 ③ 반응기의 온도를 800 내지 1200℃로 가열하여 나은 반제품을 반응기에서 빼내어 ④ 반지름 약 2m의 믹스통에 넣고 다시 유기용제를 넣어 약 2시간 정도 섞은 다음 ⑤ 이를 다시 드럼통 등에 담아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작업이다.반응기 작업시간은 8-10시간인데 이틀에 한번 정도 하였고, 반응기에 유기용제 등을 넣을 때에는 매워서 방독면을 쓰고 그외에는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다.메탄올과 멜라민은 냄새가 거의 없고 톨루엔은 냄새가 조금 나는데, 파라포름알데 하이드를 넣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그런데 분말상태에 있는 재료를 반응기나 믹스통에 넣거나 섞는 작업시 유기용제 등이 튀어오르는 일이 있는데, 유기용제가 얼굴에 맞으면 통증이 있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3회 정도 반응기 안의 온도가 떨어져 그 안의 제품이 굳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는 하루 정도씩 원고가 직접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반응기 안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 작업해야 했다.(라)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한 곳은 천장에 환기시설이 있고 냄새가 날 때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작업했으나, 보호안경은 잘 착용하지 않았다.(마)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동료였고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소외2은 소외 회사나 유사 업종에서 원고와 같이 눈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시시경위축에 걸린 직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바) 소외 회사는 ○○○○○○○○공단 등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받은 적이 없고, 재료 투입시나 믹스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난다는 것 외에 메탄올과 톨루엔 등의 공기 중 농도가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른다.(2) 원고의 발병경위와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4. 3. 30. ○○병원에서 양측 하지정맥염을 진단받고 양측 하지부종을 호소하여 2004. 5. 10.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6. 28.까지 치료받았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눈에 통증을 느껴 2004. 7. 8. ○○○대학교 ○○○○○병원 에서 양안 시신경병증(의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5년 초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냈다.(다) 원고는 2007. 6. 29. ○안과에서, 2007. 7. 2. ○○○○병원에서 각 시신경위축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이미 시력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원고에게는 양하지 혈전정맥염, 양안 유두부종(시신경병증 의증), 시신경위축이 확인되고, 원고는 2007. 7. 2. 시신경위축을 진단받았다.유두부종(유두울혈)은 뇌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유두(눈이 시신경과 연결된 부위)에 부종이 생긴 상태인데, 원인질환으로는 뇌종양, 척수종양, 시신경염, 허혈 시신경병증등이 있고, 그 중 허혈 시신경병증의 원인은 흡연, 전신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 수면무호흡 등이 있다.유두부종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고, 지속된 유두부종이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될 수있으나, 유두부종이 있어도 시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흔하다.시신경위축은 시신경섬유가 파괴되어 시신경유두가 창백해 보이고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하지정맥염이 시신경위축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메틸알코올의 음용에 의한 것으로, 안과적 증상은 사업장 노출 기준농도인 200PPm 이상에서 보고되고 있고, 노출 기준농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인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독성을 미칠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눈 독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유두울혈은 주로 내인성 요인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점,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손상은 독성물질을 피했을 때 호전되고 독성 증상은 비교적 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동종 업종의 근로자에게 독성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기준 이하의 메탄올 작업환경에서는 가스흡입의 경로로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원고의 시신경위축이 메탄올 독성 외에 다른 원인에서 기인했음을 의미한다.시신경위축 및 유두울혈은 메탄올 등 화학약품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결핵, 다혈구혈증의 혈액질환, 빈혈, 안와종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내인성 요인과 관련이 된다.원고가 과거 1년 반 정도 메탄올 증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였다 과거력에 비추어 보면, 메탄올 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관여도 B를 적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병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메틸알코올(메탄올)은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음용에 의한 것이고, 안과적 증상은 노출 기준농도인 200ppm 이상에서 보고되며, 200PPm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인하는 것으로는 눈에 독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할 때 유기용제 등이 튀어 원고의 얼굴에 맞았다는 횟수나 그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 노출농도가 200PPm 이상인지 또는 원고에게 시신경위축을 야기할 만큼 독성의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한 곳은 천장에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냄새가 날 때에는 거의 방독면을 착용하고 항상 창문을 열어 놓았으며 유기용제가 반응하는 8-10시간 정도는 반응기가 밀폐되어 있어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점, ③ 독성증상은 비교적 급성으로 나타나고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손상은 독성물질을 피했을 때 호전양안 시신경병증(의증)이 발현되었고 오히려 그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 ④ 소외 회사와 유사 업종의 종사자에게서 시신경위축이 발현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점, ⑤ 원고에게 시신경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유두부종, 하지정맥염(혈관염)의 기존병력이 확인되는데, 시신경위축 및 유두부종은 메탄올 등 화학약품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결핵, 다혈구혈증의 혈액질환, 빈혈, 안와종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내인성 요인과 관련된다는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과거 1년 반 정도 메탄올 증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였다는 과거력에 비추어 보면, 메탄올 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관여도 B를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사고의 관여도 20% 또는 3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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