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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5. 18.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지하 1층에서 업무 수행 중 바닥에 있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2. 7. 치료종결 되었다.나. 원고는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우측 슬관절의 동통 및 부종이 지속되자 2007. 9. 17.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재해 당시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었고, 수상 후 현재까지의 기간이 퇴행성 변화 진행에 불충분 하여 업무 내지 최초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7. 10. 2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직후 입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원고는 2007. 11. 21. 우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1일 외래 진료-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우측 퇴행성 관절염 상태- 2006. 5., 2007. 2., 2007. 11.에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현저히 진행된 소견이었음.- 단순 방사선 사진 상 퇴행성 관절염이 현저히 진행되었는데, 관절염의 급속한 진행에 2006. 5.에 발생한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당시 관절 운동 시 동통과 병력 및 단순 엑스선상 퇴행성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06. 5., 2007. 2., 2007. 11.에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의 상태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퇴행성의 변화가 자연경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진행이었음.- 외상, 반복적 중력운동, 부적절한 작업 자세, 비만 등은 퇴행성 관절염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음.(2) ○ 정형외과 의원- 2007. 9. 13. 1일간 원고가 ○ 정형외과 방문- 2006. 5. 18. 및 2007. 2. 17.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과 기존 환자의 병력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연령 외에도 인종, 성별, 유전적 성향,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이 퇴행성 골관절염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3) ○○○○병원- 원고는 2006. 5. 18 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입원 치료, 2006. 7. 13.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통원 치료- 원고는 내원 당시 우측 무릎과 좌측 흉부 통증 호소- 반월상 연골은 그 역할이 충격 흡수에 있어서 외상으로 인한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해 퇴행성 골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음(4) 피고 자문의사 협의회- 추가 상병은 불승인 되므로 재요양 또한 불승인 타당,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소견으로 불승인, 수상 당시에 이상 있었음.- 방사선 필름 검토 및 환자 진찰 결과, 퇴행성 골관절염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재요양 불승인- 수상 당시 엑스레이에 이미 퇴행성 관절염 소견 있었으며, 수상 후 현재까지 기간이 퇴행성 변화 진행에 불충분하여 인과관계 인정 안됨.- 제출된 엑스레이를 확인한 결과, 금번 재해에 의한 골관절염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최초 MRI에서 이미 OA가 있는 상태로 판단). 따라서 재요양 사유 없음.- 수상 당시 사진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 있으며, 수상과 현재까지 기간이 짧아 인과관계 인정 안됨.(5)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의 중증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승인 상병인 우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는 무관한 개인질병의 악화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대상에는 미흡하다는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상 당시 이미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이 우측 슬관절부에 존재하였고, 동 소견이 방사선학적 소견상 관찰되므로, 승인 상병인 우측 슬관절부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는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6)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대퇴 경골 관절 사이에 충격 흡수를 하는 완충 장치인 연골판 제거술 이후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빨리 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실제 연골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체의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서 연골판의 1/3 정도의 제거만으로도 대퇴 경골 관절의 접촉 압력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2~3배 정도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이런 증가된 접촉 압력이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음.- 2006. 5. 18. 및 2007. 2. 7. 방사선 사진에 골극이 많아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골판 전절제술은 대표적으로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기존의 방사선 사진 상 중등도 이상의 골관절염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내측슬관절 간격의 평가는 역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엑스레이 체중 부하 여부가 중요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됨.-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한 2007. 11. 21. 엑스레이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내측대퇴 경골 관절이 없이 대퇴골과 경골이 직접 부딪힐 정도의 심한 골관절염이라 볼 수있으며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라면 인공 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이 되는 데는 무리가 없음.- 연골판은 슬관절의 체중 부하를 전달하며, 충격을 완화하는 섬유관절연골 성분으로서 연골판의 전절제술 혹은 아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퇴 경골 관절의 접촉 면적은 줄어들고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여 관절면의 빠른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초 수상 시의 엑스레이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연골판 파열로 인한 절제술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켰다고 보이고,그 기여도는 20% 이하라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병원장, ○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다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1. 6. 26.부터 무릎 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 ② 방사선 필름 검토 결과, 환자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골관절염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최초 수상 시의 엑스레이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연골판 파열로 인한 절제술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켰다고 보이나, 그 기여도는 20% 이하라고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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