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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로 ○○철도사업소 내 기지창(이하, ○○기지창이라 한다)에서 전동차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2007. 12. 28. 07:5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무임승차권을 이용하여 ○○ 전철역에 하차한 후 작업장인 ○○기지창으로 가기 위하여 선로를 횡단하던 중 운행을마치고 입고 중이던 전동차에 치여 '좌측 하지 절단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택에서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같은 소외 회사의 청소업무 근로자들이 출퇴근 할 때에는 항상 소외 회사가 제공한 무임승차권을 이용하여 작업장에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여 철길을 건넌 후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었고, 더구나 주위여건상 위 ○○역에서 하차하여 위 작업장까지 가는 방법은 철길을 건너서 작업장까지 이어진 좁은 포장도로를 가는 방법이 유일한데, 그 거리가 1.5km 정도로서 걷기는 어렵고, 위 포장도로가 철도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소속한 소외 회사로서도 철길 건너편과 작업장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평소 근로자들에게 철길 횡단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는 등으로 이러한 출, 퇴근 방법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에 속하는 지점이므로, 이곳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총 57명이나, 1명은 노조위원장(전임)으로 노동조합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머지 근로자 중 8명은 자가용으로 출근하며, 이를 제외한 48명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임승차권을 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 중 ○○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17명, ○○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18명, ○○○○○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13명이다.(2)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원고를 포함하여 ○○역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역에서 하차하여 9번홈 옆에 있는 쪽문을 통하여 철길을 건넌 후 철길 건너에 소외 회사가 설치 해 준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인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 철길 옆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 작업장(○○기지창)으로 출근하고, 출근 후에는 자전거를 소외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하였다가,퇴근할 때 역순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역으로 이동하여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철길을 건너서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였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역 및 소외 회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 이외에 안전수칙 제1항으로 '철길을 건널 때에는 일단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손으로 지적하면서 안전할 때 건너자'를 규정하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관련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실상 ○○역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철길을 건너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3)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역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위 역에서 하차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를 우회하여 도보로 출근하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5정거장을 간 다음 하차하여 소외 회사 정문으로 약 7~800m 정도 걸어가는 방법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는 위 출근 방법의 역순으로 퇴근을 하게 된다.(4)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역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위 역에서 하차한 후 소외 회사까지 이어진 인도를 따라 약 20분 정도 걸어서 도보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는 위 출근 방법의 역순으로 퇴근을 하게 된다.(5) 따라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의 거리를 보면, ○○역, ○○역은 서로 비슷하고, ○○○○○역이 약간 멀며, ○○역에서 출퇴근 할 때에는 승강장에서 내려와 철길을 건너서 자전거 보관소에보관된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하게 되므로, ○○역에서 출퇴근 할 때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도보 혹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약간 적게 걸리고 편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위 3역에서 소외 회사 작업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소외 회사 작업장까지 가는 것이다.(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천 남구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어서 출근을 할 때에는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출근하였는바, 출근 방향에서 볼 때 앞서 본 역들은 ○○역, ○○역, ○○○○○역의 순으로 이어져 있다.(7)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철길(건널목)과 소외 회사 작업장까지 이르는 곳의 좁은 폭의 포장도로는 ○○○○공사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의 승낙 없이는 이를 통행할 수 없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개인적 혹은 소외 회사 차원에서 철길을 건너거나 포장도로를 통행하는데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공사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629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제공하고, 특히 ○○역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강장 건너편과 소외 회사 작업장 옆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해 철길 횡단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철로 상의 보행이 관련 철도법 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역 내 철길은 ○○○○공사 ○○지사에서 관리하고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역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철길을 건넌 후 자전거를 이용해 위 회사 작업장에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역의 전 역인 ○○역 내지 ○○역을 지난 역인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내지 마을버스를 이용해 소외 회사 작업장에 출근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에서 하차하여 철길을 건너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철길 건너및 소외 회사 작업장 옆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고 철길 횡단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으로 이를 묵인,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더구나,이 사건 사고 장소인 철길을 건너는 것은 철도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등으로 인하여, 경험칙 상 출퇴근을 위하여 이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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