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8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308,2심-대법원,2009두233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군산시 미룡동 소재 '○○○'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업무상 재해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스시설시공업을 소외 회사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가스배관공사 경력이 있으며 필요한 작업공구와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2006. 7. 30.경 기본급 월 68만원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공사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주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투입하였다. 소외 회사는 작업방법, 작업형태, 설계도면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였고 원고 소유의 차량에 원고 소유의 공사장비(용접기, 파이프머신 등)를 싣고 다니며 공사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공사현장소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적은 없다. 원고는 통상 2개월 단위로 소외 회사에게 기본급(월 68만원)과 성과급(원고 소유의 공구사용료, 차량유지비에 각 공사현장별로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 절약되는 인건비, 기술수당 등을 포함하여 업계의 관행에 따라 책정되었다) 및 공사경비(인건비, 식대, 원고가 구입한 자재비 등)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신고하는 한편(원고의 신고된 2006년도분 소득금액은 4,113,500원으로 세액이 0원이어서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은 없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 등소외 회사가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1으로부터 가스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7. 1. 15.경 인부 2명과 함께 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춥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어 일찍 퇴근하였다. 원고는 2007. 1. 16. 새벽에 토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7. 1. 17. 두통, 흉부압박감, 소화불량 등을 주소로 ○○○ 내과에 내원하여 혈압강하제 등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7. 1. 20. 두통과 경부통을 주소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평소 1일 담배 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 내과의원장(사실조회)- 원고가 2007. 1. 3. 몸살, 가래, 기침, 콧물 등 감기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원고가 2007. 1. 17. 두통, 흉부압박감, 소화불량의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그 증상이 당일 시작되었다고 하였음. 혈압을 측정한 결과 170/105mmHg로 나왔음.(나) ○○신경외과 주치의(을3)- CT상 2007. 1. 18.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뇌동맥류가 파열 직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감기, 몸살 증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다) ○○신경외과의원장(사실조회)- 최초 두통이 발생한 2007. 1. 1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라)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2007. 1. 16.부터 있어온 심한 주통과 구토, 오심을 주소로 내원.-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첫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임.- 방사선 사진 소견만으로는 출혈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증상이 발생한 2007. 1. 16. 02:00경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음.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한 신체적 운동, 과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이 있음.(마) 피고 자문의(을2)-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하여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 이 사건 상병은 2007. 1. 18.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을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원장, ○○○ 내과의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점, ②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그 소유의 차량과 공사장비를 사용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은 점,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전속되어 근무한 점, ⑥ 소외 회사가 원고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신고하고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① 원고가 2007. 1. 15. 춥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으나 이는 감기증상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모든 의학적 소견들도 2007. 1. 16.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7. 1. 16.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7. 1. 15. 이전에는 업무내용, 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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