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주식회사의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07. 6. 24. 08:00경 ○○○○ 현장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팔,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8. 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준수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로 야간작업 및 철야작업(돌관작업)을 수행하였고, 주 2-3회 정도로 콘크리트 작업 및 미장작업, 자재반입 등의 사유로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7. 6. 23.에는 밤 10:40까지 미장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의료재산 ○○○병원장),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끔씩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6월 23일(토)에는 20:00을 넘어서까지 미장작업을 한 사실,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출혈 및 뇌경색의 유발 및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의 및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안전관리, 출력인원관리, 자재입출고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현장정리를 위한 정산서류작성 및 미장작업을 한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은 통상 07:00부터18:0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근무내용을 보면 2007년 6월 17일과 18일은 휴무를 하였고, 6월 22일(금)에 21:34에 퇴근하고 6월 23일(토)에 20:00이 넘어서까지 미장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년 3월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혈압관리, 심장비대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혈압관리를 위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음주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57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