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8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오양반도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28.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4.2m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요추 제 4-5번), 우측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28. 작업 중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일 2006. 5. 28.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6. 8.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8.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2. 28. 그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결정이 있자 피고는 2007. 4. 9.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23.에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는, 2006. 8. 22. 요양불승인처분받은 것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2008. 6. 3.에 요양신청 서류를 반려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재해발생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를목공으로 주식회사 ○○○○○의 오양반도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28. 11:00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동구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4.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요양신청서(○○○○○병원, 갑 제1호증의 2)-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1. 12. 부터 2008. 5. 22. 현재까지 외래 통원 치료 중이다.의학적 소견 조회(○○병원, 갑 제3호증)-수술적응증이고, 상기 증상을 고려 해 본 결과 사고와 인과관계 유무는 차치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일하다 다쳤다 하면, 치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나) 2006. 8. 22. 처분과 관련한 피고 ○○지사 자문의들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의심되는 소견과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 일부 보이며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 위 소견은 퇴행성 질환으로 본 업무상 상해와 관련이 없다고 추정한다. 재해 경위와 추후 작업과 치료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족관절 염좌 역시 재해 경위와 추후 치료 과정을 참조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다) 2006. 8. 22. 처분과 관련한 피고 본부 자문의들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에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이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선천성 퇴행성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수강협착증과 함께 섬유륜 팽윤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이는 일과성 재해와는 발생학적 연관성을 부여 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고 족부 염좌는 최초 수상 이후 충분히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초기에 급성 증상이 별무한 점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전반적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7. 1. 24.자 MRI 사진상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협착증이다.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회성 사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MRI 소견이 아니다.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 MRI 소견에서 특이한 이상이 없어도 1회의 사고만으로도 급격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다리에서 미끌어져 떨어지는 사고로 기왕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사고 기여 도는 약 30%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학 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종전에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 신청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내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의 오양반도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28. 11:00경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4.2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이원고의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요추 4-5번 부위와 관련하여,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 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회성 사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MRI 소견이 아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③ ○○대학교 ○○○○병원이 '사다리에서 미끌어져 떨어지는 사고로 기왕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고, 사고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소견만으로 원고의 요추 부위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④ 족부 염좌와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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