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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3-9번, 좌측 2-5번간), 우측 쇄골골절, 뇌진탕, 경흉추골절(경추 5, 6, 흉추 제1, 3, 4, 5), 경추간판탈출증, 두개골골절, 요추부염좌, 요추부좌상, 좌측 슬관절 좌상, 내이진탕, 좌안 각막이몰 및 찰과상, 뇌진탕후증후군, 난청(좌측 귀), 우울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1.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가 좌측 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 좌측 귀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 척주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9호에 각 해당한다고 판정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2007. 1. 30.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신장에 상태와 관련한 주치의들의 소견 내용,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또는 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부분의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최소한 피고가 결정한 제8급보다는 높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병원신경외과(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에 첨부된 것)-뇌손상에 의한 뇌기능 장애 (인지능력, 판단능력)가 있다.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정신과(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에 첨부된 것)-우울, 불만, 이자극성, 불면 등을 주소로 치료 중이며, 간단한 정도의 작업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수준의 장해가 있다.사실조회결과-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57%이다.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에 장애가 있고, 심리검사와 임상적인 관찰에서 정서적 불안정, 위축, 부적감, 자발성 저하, 과민함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노무 수행이나 기타 일상생활의 적응에 있어 타인의 지지와 지시가 필요하다. 57% 노동능력 손실은 자율적인 노동능력보다는 타인의 지시 또는 감시 하에 노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나) ○○○대학교 ○○병원사실조회결과-내원 당시 의식과 영상검사로 미루어 뇌손상의 가능성은 적다. 뇌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초래하기 어렵다. 외상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는 초래될 수 있다.(2) ○○○○○○○○연구소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6호증)-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자기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체적으로 불편감이 많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고와 관련되어 주관적인 좌절감이 매우 큰 상태로 생각되면 심리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여겨진다.사실조회결과-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지적 효율성의 감소, 감정 통제의 어려움, 대인관계 마찰 등으로 이전보다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심리학적 평가로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타인이 항상 붙어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전혀 노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3) 피고 ○○지사 자문의두통, 불면증 및 우울증을 호소한다. 그러나, 2004. 6. 10. 및 6. 11. 뇌CT, 그리고 6. 22. 뇌 MRI상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4)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뇌 CT, MRI 등에서 국소적인 뇌위축 등의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94로 기질적 인지장애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호소하는 우울감, 불안증 등의 자각증세는 국부의 신경증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자문의 2-뇌진탕증후군 및 우울장애에 대한 장애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된다.(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첨부된 정신과적 의무기록과 기타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등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료에 기술된 증상만으로 개략 추정해 본다면 현 상태는 최소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제7급 제4항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나 더 심한 등급인 제5급 제8호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2009. 2. 27.자 사실조회결과-뇌 CT와 MRI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나 뇌진탕 및 두개골 선상골절 소견이 있고, 이후 두통, 불면,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한바, 이는 뇌진탕후증후군과 우울장에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울장애를 경도, 중증도, 고도로 나눌 때 피감정인의 정도는 경도 내지 중등도에 해당한다. 의무기록상 판단할 때는 뇌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울, 불안, 짜증 등의 정신증상이 남아 있는바, 이는 신경증상을 준용할 때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2009. 4. 22.자 사실조회결과-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피감정인은 더 이상 뇌기질적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뇌진탕후증후군 및 우울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이는 치료 후에는 호전 가능하고 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적 장애라는 의미이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병원, ○○○○○○○○연구소,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신경정신장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신경정신장에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은 제9급 제2호, 제14급 제11호, 제11급 제5호, 제14급 제9호를 조정하여 결정한 것인바, 조정의 방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경정신장에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바뀌기 위하여는 신경정신장에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에 따르면, 제9급보다 높은 신경정신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신경정신장애 상태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의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뇌 CT, MRI에서 국소적인 뇌위축 등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정신 증상은 두통, 불면, 우울, 불안, 짜증 등으로서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2분의 1이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이 원고의 신경정신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9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장애의 상태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의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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