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639,2심【주문】1.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6. 10:00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내에서 비닐 파쇄기 수리를 마치고 체인커버를 접기 위하여 기계 밑에서 나오다가 기계체인에 손가락이 밀려 들어가 '좌 제2,3수지 불완전진단, 좌 제4수지 완전절단, 좌 2, 3, 4 수지 신경손상, 좌 2, 3, 4 수지 동맥 손상, 좌 제2, 3 수지 건손상, 좌 제2, 3, 4 수지 골절상'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4. '원고는 5톤 차량의 지입차주로 화물 운송 계약의 업무 수행성은 인정되나, 일정금액의 지입료를 받는 사업주로 소외 회사와 고용종속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화물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차량을 ○○○○물류주식회사에 등록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지입등록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와 ○○○○물류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사이에 소외 회사의 화물일체를 ○○○○물류 주식회사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적기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한다는 화물운송용역 및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화물차량 및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고, 화물차량은 원고 소유이나 ○○○○물류주식회사에 지입등록 하였다.(2) 위 화물운송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에 원고 및 위 차량을 매일 08:00~18:00 배차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08:00 이전 및 18:00 이후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화물차량 정비시에는 3일 전에 소외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 사고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 처리하도록 한다.-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상차 납품시의 수송 납품과 관련업무 처리(재고파악, 생산, 근무정보 확인 등), 인수, 공박스회수, 소외 회사의 공장 복귀, 공박스 하차를 용역 제공의 범위로 한다. 단 운행이 없을 시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한다- 소외 회사는 운송 용역비를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내에서 업무시 식사를 제공한다.(3) 원고는 월 5회 내지 7회 정도 소외 회사에서 생산된 폐비닐 재생품을 운반하였는데 1회 운행시간은 대략 3시간이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맡길시에 운행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 한편 원고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외 회사 내에서 비닐파쇄기 운행, 집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 금형탈부착, 용접 등의 일을 하였으며, 집게차 운전은 소외 회사 직원 소외2로부터 배워서 하였고, 금형교체 작업을 할 때에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할때에 다른 곳에서 일하지는 않았다.(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유류비,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하루만에 복귀가 불가능한 곳에 운송을 할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였다.(5) 소외 회사는 ○○○○물류주식회사에 월 374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물류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330만 원을 지급받았다.(6)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화물운송대행을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소외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매월 260~280만 원을 받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공단○○지사장, 국민연금공단○○지사장, ○○세무서장, ○○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이 화물운송용역계약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위 화물운송용역계약서에서 소외 회사의 공장내에서 상차 납품처 수송, 납품관련 업무처리, 인수증/공박스 회수, 소외 회사 복귀, 공박스 하차를 원고의 용역제공의 범위로 보고 차량사고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화물운송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운행이 없을 시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월 5회 내지 7회 정도의 화물운송을 하는 이외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집게차 운전 등을 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화물운 송을 맡길 시에 운행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내용을 소외 회사가 정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 화물운송용역계약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원고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원고는 매월 33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는데 매월 차량 운행 회수 5-7회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의 다른 업무도 예정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업무시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유류비, 식대 및 도로비를 별도로 지급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타인에게 운행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비닐파쇄기를 수리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회사에서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고정급을 받으며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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