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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0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 9, 10호증, 을1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40. 2. 11.생)는 1994. 5. 20 소외 ○○빌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4. 14. '고혈압성 뇌경색(이하 '최초 상당'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4. 1. 31.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그 후 소외1는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7. 2. 26. 14:42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3. 2. 4:24경 사망하였다.다. 당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중추손상에 의한 호흡정지', 선행사인을 '뇌간경색'으로 판정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07. 3.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30. '망인의 사인과 최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망인의 최초 상병 부위는 전두부 전방 뇌혈관계의 다발성 열공성 경색이나 사인은 두개기절혈관과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간부 경색으로 나타났으며, 망인의 사인이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인간의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상병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보행장애, 시야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장기간 투병생활을 겪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운동부족 등이 야기되어 급기야 뇌경색 및 고혈압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다시 뇌경색(이하 2007. 2. 26. 발생한 뇌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재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호증, 을 5 , 7, 9호증, 을12, 1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최초 상병 및 요양내역(가) 망인은 1994. 5. 20. 소외 회사의 빌딩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1. 4. 12. 급수가 잘 되지 않아 물탱크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까지 5 ~ 6회에 결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가 발생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최초 상병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26.까지 진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 3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최초 상병 이전인 1986.경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고, 1994. 좌측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다) 한편, 원고의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은 '발병 전 업무형태에서 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과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비록 망인의 과거력상 1994. 뇌경색증 병력과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이러한 과로가 상기의 최근 뇌경색증을 유발시켰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질환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8세로서 신장 및 체중은 162cm 및 67kg이었고, 최초 상병 이전에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최초 상병 이후에는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2) 사망경위망인은 2007. 2.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서 침을 흘리면서 반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목욕탕 주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3. 2.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담당의사 소견1) 이 사건 상병은 2001. 4. 12. 발병하였던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 사건 뇌경색은 최초 상병과 발생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같은 원인에 의한 재발로 보아야 한다.(나) 피고 결정기관 소견1) 망인의 최초 상병 부위는 대뇌의 뇌실주변 백질부 다발성 뇌경색으로서, 이번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뇌간부 뇌경색)은 이전 뇌경색과는 인과관계 없는 별개의 질환이다.2) 최초 상병은 전두부 전방 뇌혈관계의 다발성 열공성 경색 소견으로 사망 당시의 이 사건 상병은 두개 기저혈관과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간부경색이다. 최초 상병과 사망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3) 사망의 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인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새로운 뇌간경색증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심사기관 소견1) 최초 상병은 대뇌백뇌질부 다발성 뇌경색이나 이번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뇌저기동맥의 급성폐색에 의한 뇌간경색으로 발병 부위가 완전히 다르며 이번에 새롭게 발생한 뇌간경색은 뇌기저동맥의 완전폐색에 의하여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완전 폐색이 업무상 요인 또는 과거 승인된 재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67세의 고령이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고혈압, 고령 등의 뇌졸중 등의 위험요인들의 영향 하에 급성 대뇌동맥 폐색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사망원인은 뇌간경색으로 기존의 뇌경색과는 별개의 부위의 뇌경색인바, 최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구성 뇌경색환자로서 2007. 2. 26. 다른 부위에 자연경과적으로 재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1) 고혈압은 다른 원인 질환 없는 본태성 고혈압과 원인질환에 따른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며, 그 발생원인을 확실히 규명 할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 과다한 염분섭취, 비만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한다.2) 망인의 ○○○○병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1994. 7.경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상태에서 2001. 4. 12.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이 있는바, 망인의 이와 같은 고혈압은 2001. 4. 12.경 발생한 뇌경색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 2차성 고혈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태성 고혈압인 것으로 생각된다.3)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뇌경색 발생시기 및 그 부위는 다음과 같다.1986. 뇌졸중1984. 좌측 중뇌동맥 경색2001. 4. 28. 우측 전두엽 급성 뇌경색, 아급성 뇌경색이 우측 전두엽, 후두엽에 관찰된다.2004. ○○의료원 신경외과에서 촬영 : 만성 뇌경색 소견2007. 2. 26. 다발성 급성 뇌경색(뇌간, 양측 소뇌, 양측 시상, 양측 후두엽) 및 기저동맥 폐색4) ('망인의 뇌경색은 시기별로 각각 뇌의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는지'라 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중뇌동맥 영역은 전방순환계이고, 기저동맥 영역은 후방순환계 이므로 뇌의 혈액공급이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였다는 표현과 재발되었다는 표현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새로운 뇌부분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며, 뇌경색 환자가 처음 뇌경색 후에 다시 뇌경색이 생기면, 발생 부위에 상관없이 흔히 재발성 뇌경색으로 칭하게 되며, 여러 임상연구에서도 재발성 뇌경색을 부위에 상관없이 발생한 뇌경색을 흔히 말한다.6) 뇌경색의 재발은 혈관이 갑자기 새롭게 막혀서 생긴다. 기존의 뇌병변이 뇌경색 재발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뇌경색이 한번 발생한 환자는 여러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뇌경색 재발에 기여할 수 있다.7)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망인은 1달 간격으로 외래에 내원하여 항응고제(와파린)를 투여받다가 항혈소판 제제(플라빅스)로 변경하였다. 그 외 혈압약, 고지혈 증약을 투약받았다.8) 뇌는 대뇌와 소뇌 그리고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뇌는 우리가 사고하고 명령을 내리는 CPU에 해당하고 소뇌는 뇌의 기능 중 운동에 관련된 부분(정밀한 운동, 균형, 보행)만 특화되어 작동하는 보조 CPU에 해당된다. 뇌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대뇌의 정보가 척수까지 이어져서 사지의 근육까지 전달되는 통로에 해당된다. 그림과 같이 대뇌의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이면서 신경들이 좁은 공간을 밀집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뇌경색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심한 마비가 올 수 있다. 뇌간의 두 번째 기능은 의식을 담당하는 의식 중추가 존재한다. 따라서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혼수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뇌간의 마지막 기능은 생명중추로서의 기능입니다. 뇌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등동물에서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데, 중요한 기능인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유도하며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만약 뇌간경색으로 뇌간의 생명중추에 손상을 받는다면 심장기능, 호흡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 사망할 위험이 있다.9) 흡연은 뇌경색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10) 기존의 뇌경색 자체가 새롭게 생긴 뇌경색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운동부족이나 누워서만 지내는 환자에서 심부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색전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 흡연, 고혈압, 비만은 뇌졸중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에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11)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간경색이며, 뇌간경색 발생에 흡연, 고혈압, 비만의 위험인자와 전술한 바와 같이 뇌경색의 과거력도 간접적으로 뇌간경색에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다.12) 망인은 1994., 2001. 및 2007.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결국 사망하였다. 뇌경색이 한번 발생한 사람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여러 위험인자들이 뇌경색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뇌경색이 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운동부족이나 누워서만 지내는 환자에서 심부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색전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뚜렷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여러 번의 뇌경색의 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재발은 혈관이 갑자기 새롭게 막혀서 생길 뿐, 기존의 뇌병변이 뇌경색 재발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다만 뇌경색이 한번 발생한 환자는 여러 위험인자(흡연, 고혈압, 고령 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뇌경색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1994.경부 터 고혈압 증세(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은 고혈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뇌경 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기존질환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취지이다)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비만 증세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상당량의 흡연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여 뇌경색 발생의 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과는 그 발병 부위도 달라 최초 상병의 재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뇌경색의 발생이라고 보이는 점(의학실무에서는 재발과 발생을 굳이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처럼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요인은 흡연, 고혈압 등 망인이 보유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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