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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0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2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 (1931. 12. 10.생)은 1971. 3. 31.부터 1973. 8. 31.까지 ○○○○ 주식회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2005. 4. 11 부터 같은 달 18.까지 받은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1/0, 심폐기능 F1'으로 판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7. 6. 8. 18:57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사인 : 진폐증, 폐부종 및 심부전증,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 만성 신부전증, 선행사인 : 진폐증, 형질 세포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9. 망인은 기존질환인 심부전증, 폐부종, 신부전증, 단일클론감마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일 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심부전증, 만성 신부전증, 형질 세포종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위 각 질병은 혈액투석 등 일반적인 치료에 의해 대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 정밀진단 결과진폐 병형심폐기능합병증 또는 기타 병발증판정결과장해등급2001. 12.○○○○병원1/0F0(정상)없음1형 무장해2003. 3. 4.○○○○병원1/0F1(경도장해)없음7급 5호2005. 7. 15.○○○○병원1/0F1(경도장해)없음7급 5호2006. 9. 4.○○○○병원1/0F1(경도장해)합병증 없음기타 병발증 : od(무기폐)7급 5호2002.12.19.2006.12.28.(재검)○○○○병원1/0F1/2(경미장해)합병증 없음기타 병발증 : od(무기폐)11급 9호(2) 망인의 기타 병력,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99. 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같은 해 9.경부터 심장기능 상실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02. 8.경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2003. 1.경부터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06. 5.경부터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해왔고, 1999. 12.경에는 뇌경색이 발병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4. 12. 식욕부진, 전신쇠약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신부전증, 박리성 대동맥류, 단일클론감마병증,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와 망인 등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혈액투석을 중단한 후 같은 달 5. 25.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퇴원 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7. 5. 31.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상 폐부종이 진행되어 있었다. 망인은 심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카테터 삽입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외상성 기흉이 발병하여 흉강 절개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았으나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증후군, 혈압 저하, 저산소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6. 8. 18:57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일반적인 의학지식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 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X-ray 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되어 만성 폐기능 부전사태가 되거나 호흡기의 2차 감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단순형 진폐증은 대부분의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형질 세포종은 면역글로불린을 분비하는 B세포의 광이 증식으로 생긴 종양이다. 골수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형질 세포종은 보통 다발성 골수종의 종양세포가 골수 이외의 곳에 침윤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외2(갑 제7호증)1) 망인은 골수 검사상 형질 세포가 10% 이내로 관찰되고, 혈중 면역 글로불린이 증가되었으며(단일클론감모병증), 요추 L4 부위에 골 파괴를 동반한 종괴가 형성되어 형질 세포종으로 진단하였다.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으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정밀검사를 하지는 못하였다.2) 망인의 주된 사인은 만성 신부전과 울혈성 심부전증에 의한 폐부종이고, 선행사인은 형질 세포종에 의한 단일클론감모병증으로 판단된다.만성 신부전과 울혈성 심부전증에 의한 폐부종은 대부분 혈액투석과 기도 삽관, 인공호흡 유지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과 급성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들1) 자문의 1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당뇨병·고혈압으로 인한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이 있었으며 형질 세포종이 뼈에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 병형은 1/0으로 심한 호흡곤란이나 합병증의 발병이 비교적 적은 상태였으므로 호흡곤란 증상은 고혈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망인의 진폐증의 병형(1/0), 심폐기능 정도(F1/2)에 비추어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심부전의 위험요인(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의 악화에 따른 심부전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매우 낮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크게 악화되지 않았고 사망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의 영향으로 폐의 섬유화, 석회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심폐기능저하는 경미한 상태였다.2) 혈액투석 중단은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폐부종은 폐기능 저하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망인에게 저산소증과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난 것은 만성 신부전과 울혈성 심부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망인에게 진폐증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고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형질 세포종, 만성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병형 1/0)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때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단순형 진폐증인 경우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나) 망인의 심폐기능은 F1/2~F1으로 그 장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으며 1999. 2.경부터 고혈압, 2002. 8.경부터 만성 신부전증, 2006. 5.경부터 울혈성 심부전증 등 중병이 발병하는 등 전신상태가 쇠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증과 전혀 관계없이 발병한 만성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형질 세포종 등으로 인한 폐부종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혈액투석, 기도 삽관, 인공호흡 유지로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병원 주치의 소외2의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망인에게 저산소증과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난 것은 만성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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