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218,2심-대법원,2009두109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1957. 1. 24.생, 사망 당시 만 49년 11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되면서 2004. 1. 30.부터 ○○○에 등기감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9. 29. 퇴근 후 심한 발열과 두통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병원과 ○○○○병원을 거쳐 2006. 10. 6. ○○○○○병원에서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감염에 의한 뇌염, 급성 괴사출혈뇌척수염, 저산소증 허혈뇌변증, 뇌내출혈, 요붕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1. 21. 00:45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증, 선행사인 흡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7. 9.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5. '리스테리아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대개 음식물에 의해 발병을 일으키므로 특정 감염경로도 확실하지 않고 망인은 특별히 감염성 질환에 노출 되기 쉬운 업무환경에 있지 않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2호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은 평상시와 달리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 망인은 평상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에서 근무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M&A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린 데다 ○○○의 전사장, 부회장 등이 ○○○ ○○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망인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격무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에서 등기감사 및 부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총무, 재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 이후에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나) 망인은 2006. 9. 중순경 ○○○의 전사장 소외2, 부회장 소외3 등이 ○○은행 관련 ○○○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의 업무 관련 장부들이 압수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주말에도 쉬지 않고 대책회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도 2006. 9. 18. 14:24경부터 2006. 9. 19. 20:30경까지, 2006. 9. 20. 14:08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2006. 9. 27.을 전후해서 ○○○의 본사이전업무가 진행되었다.(다) 망인은 2006. 9. 29.경부터 리스테리아균 감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나타냈고 2006. 10. 6.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7. 1. 21.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리스테리아균 감염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로 확인되나, 특별히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환경이 아니고 리스테리아균이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특정 감염경로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자문의 2 : 리스테리아균 감염은 주로 음식물을 통하여 인간에게 감염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리스테리아균은 인체의 유산, 뇌염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서 병해부의 기관·혈액·뇌척수액에서 증식된다. 포유류와 조류를 통하여 감염되고 흙, 음식, 물, 식물, 하수, 오물 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발병확률은 소아, 노인, 임산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감소된 경우에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역력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과로, 스트레스의 경우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리스테리아 감염 외에 명확한 면역체계 약화를 나타내는 증상이 없으나,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한 기간 받아와서 면역체계의 약화를 야기하였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발생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 7호 갑 제9호증의 1~6,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 14호증 제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그 원인이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의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정,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본사 이전 등의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수반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1~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정도가 망인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세균 감염을 촉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경우 리스테리아균 감염 외에는 망인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다른 증상이 없는 점, 리스테리아균의 경우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기는 하나 주로 음식물의 섭취에 의하여 인간에게 감염되는데 망인의 경우 그 감염경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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