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8구합10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4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5. 1. 14.생, 사망 당시 5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 6.부터 태백시에 있는 주식회사 ○○광업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5. 8. 11. 04:40경 갱내 막장으로 가기 위해 축전차 조차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축전차의 탈선으로 갱도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좌측 다리가 축전차에 압착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개방성 골절, 좌측 하퇴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압궤손상, 경추부·요추부·양측 슬관절부·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5. 9. 6. 및 2006. 11. 2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7. 5. 16.경1) 태백시에 있는 자택에서 "허리와 목, 오른쪽 무릎도 수술 해야 하는데, 모두 퇴행성이라서 본인 돈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돈이 없어 걱정이고, 군에 간 아들(원고)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여 아들이 장래에 큰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며,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럽고, 왼쪽 다리도 큰 고생이며,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옥 같은 고생이 된다. 사방팔방 몸이 아프니 살아갈 의욕이 많이 없다. 앞으로 통원치료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죽을 심정이다. 왼쪽 발의 감각이 10%가 있고, 발이 얼었는지 저리고 시리며, 죽을 때까지 후유증이 많을 것이고, 왼쪽 다리의 통증이 죽을 정도로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편이 백번 낫겠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든다. 진통제 주사를 맞아도 죽을 심정이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07. 10.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게 "망인은 2005. 8. 11.에 발생된 재해로 요양 중이었지만 약 1년 9개월간의 집중적인 치료로 사망시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할만큼 상병상태가 호전되었고, 사망 전 자살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내포하는 자필 유서를 작성하는 등 요양 중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자살행위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자살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동일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요양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특별한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되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신체적 기능장애의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명백했으며, 이혼 후 원고마저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망인의 곁에는 실제로 힘이 되고 돌보아 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저히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 것을 걱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증세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는 요양 중 자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및 수술 등 내역㈎ 망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① 2005. 8. 11.부터 2006. 4. 6.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② 2006. 4. 7.부터 2006. 5. 2.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③ 2006. 5. 2.부터 2006. 6. 8.까지 ○○의원에서 입원 치료④ 2006. 6. 9.부터 2006. 12. 3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⑤ 2007. 1. 1.부터 2007. 3. 29.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⑥ 2007. 3. 30.부터 2007. 5. 15.까지 ○○의원에서 입원 치료㈏ 망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① 2005. 8. 11.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외고정술 시행② 2006. 4. 16. ○○○○병원에서 좌측 경골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자가 비골 이식 수술 등 시행③ 2006. 1. 30. ○정형외과의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 시행㈐ 망인은 2005. 8. 11.부터 사망시까지 휴업급여로 25,536,090원, 요양급여로 40,181,1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5,717,23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았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7. 5. 1.부터 2007. 5. 31.까지 피고에게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15.까지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2007. 5. 16.부터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2)이 되자 2007. 4. 3. 피고의 요양승인 담당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망인에게 2007. 5. 23. 시행될 예정인 자문 의사협의회에 출석하여 요양에 대한 자문을 구하라고 안내하였다.㈏ 망인은 2001. 11. 21.부터 2007. 3. 21.까지 ○○○○병원 신경과에서 말초신경 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망인은 2003. 5. 2.경 ○○○○병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2003. 7. 2.경 이혼하였고, 2005. 6. 27. 원고마저 군입대를 한 후에는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군입대 중인 원고와 통화시에 "생활 능력도 안되고 너에게 짐이 되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냐", "사는게 힘들다,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피고가 2006. 10. 19. 망인의 주치의와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망인의 상태는 정신상태는 '정상'이고,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불편한 정도'였다.(마) 피고가 2007. 3. 20. 망인에 대하여 상병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추 디스크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 중이라고 말하였고, 좌측 족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아직은 목발을 짚으며 보행을 해야 하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동작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07. 6. 6. 21:30경 자택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하의 군청색 운동복과 회색 사각팬티를 착용하고 회색 양말을 신은 채 반드시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있었으며, 옆에는 유리컵 1개와 농약(제초제) 300ml 들이 1병 중 10분의 9 가량이 남아 있었고, 빙초산 빈병과 수면제 2알이 놓여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지갑 안에 있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에는 "병원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많이 구입하여서 자살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먹으면 잠이 들면서 죽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의원장① 망인은 2005. 8. 11.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은 후 2007. 3. 29.경 본원으로 전원하여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받았고, 2007. 5. 15.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다.② 망인은 내원 당시 ○○○○병원에서 시술한 좌측 경·비골부가 유합 진행 중이 었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시술한 좌측 슬관절부는 부종을 동반한 동통 및 압통, 보행 제한 등이 심하게 관찰되는 상태로, 향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치료 종결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망인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상 추정 족관절 Ⅱ-1-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 추정 슬관절 Ⅲ-2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로 합산 장애율은 28.39% 정도로 추정된다.③ 망인은 입원 중 특이한 증세는 없었으나, 약간의 신경병적이고 우울증적인 증상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동기와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① 망인은 2001. 11. 21.부터 2006. 9. 27.까지 말초신경병증으로 외래 방문을 하여 말초신경염에 대한 투약을 받는 등 진료를 받았다. 그 증상은 손끝 저림이었고, 그 원인은 미상이었다.② 망인은 2002. 12. 20. 말초신경병증으로 투약 도중 두통을 호소하여 뇌전산화단 층촬영을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였다. 긴장성 두통은 신경성 두통으로 투약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우울증 진단이 아니다.㈐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음독자살로서, 이 사건 상병이 자살에 이를 만한 상병이 아닌 관계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소인이 없고, 음독자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망인의 경우 자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뚜렷한 요양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미약하고, 본인 비관에 의한 자살로 판명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유서 작성 등에 비추어 자살에 고의성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 을 6,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내지 7,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6, 을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를 들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자살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우자와의 이혼, 유일한 가족인 원고의 군입대 등 망인이 사망 무렵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8.39%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장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중 약간의 신경병적이고 우울증적인 증상을 보인 바는 있지만, 사망 전에 우울증세 등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망인의 유서 내용이나 자살 즈음의 행적 등으로 보아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2007. 5. 15.부터는 ○○의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전환될 예정이었고, 비록 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요양 중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장해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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