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0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3.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5. 10.부터 1987. 12. 31.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6. 12. 28. 피고로부터 진폐 의증 및 활동성 폐결핵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해오던 중 2007. 11. 22. 00:3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진폐증, 폐성심, 급성 호흡부전증, 중간 선행사인 : 진폐증, 폐성심, 기관지염, 선행사인 :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2.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직장암의 전이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탄광부로 근무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합병증인 폐성심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진폐 정밀진단결과, 1996. 9. 24. 진폐증(진폐 병형 1/1), 기타 병발증 :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1996. 12. 28. 진폐의증(진폐 병형 0/1), 기타 병발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았다.(2) 망인은 직장암으로 진단받아 2002. 4. 1. 암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2006. 12. 30. ○○○○병원에서 직장암이 재발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3) 한편, 망인은 1999.경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말초신경장애, 전립선비 대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7. 9. 1.부터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0. 11.경부터 호흡곤란증상이 점점 심해졌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01다. x-ray 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되어 만성 폐기능 부전사태가 되거나 호흡기의 2차 감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단순형 진폐증은 대부분의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기관지염, 폐성심으로 치료받았고, 위 질환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감염증, 부종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위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망인의 기존질환 및 증상에 비추어 그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점차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다) 피고 자문의흉부 방사선사진과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폐결핵 등 진폐 합병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진폐 음영의 변화도 적다. 망인은 암의 전이(뼈, 간) 등 다른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호흡기내과가) 2007. 1. 17.과 2007. 11. 8. 촬영된 흉부 방사선사진상 망인의 진폐증은 큰 변화가 없었고, 그 정도도 미미하다. 간호기록상 망인은 가래 및 호흡곤란증상을 보였고 기침은 심하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1달 전부터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망인은 심장기능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폐성심이란 기저의 폐질환에 의해 우측 심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원인은 폐성심 때문이라기보다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에게는 치료되지 않은 암의 과거력이 있고, 암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이므로 만약 망인이 심부전과 관계없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것이라면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병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라) 망인의 2007. 11. 8.자 흉부 방사선사진상 암이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폐병변은 망인의 사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및 암(4기)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순환기 내과가) 망인은 직장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2006. 12. 30. 받은 검사상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 위치에 종양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복강 내 여러부위에서 임파선 종대가 관찰되었으며, 간 우엽에 전이로 의심되는 종양이 관찰되었다. 직장암이 재발하였고 간과 뼈로 전이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2007. 1. 9. 실시한 CT 결과 망인의 폐 우측 상부에서 폐결핵과 관련된 염증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은 3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는데 원발성 폐암의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측 폐에서는 염증성 병변으로 생각되는 크기 4mm 이하의 다발성의 늑막하 결절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경한 진폐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양쪽 폐에서 폐시종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이 폐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폐암보다는 염증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다) 재발한 직장암 및 간뼈로의 전이가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 장애가 없는 단순형 진폐증(병형 0/1~1/1)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때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형 진폐증일 경우 의학적으로 사 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나) 망인은 1999.경부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2.경 직장 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전신상태가 약화된 상태였고, 2006. 12. 30.경 직장암 재발, 간 및 뼈 전이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1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 내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나타난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부전 또는 폐색전증으로 보이며, 직접사인은 심부전 및 암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