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629,2심-대법원,2009두169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5. 피고에게, '2008. 1. 7. 22:00경 갑자기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오른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2008. 1. 8. 02:49경 ○○병원에서 뇌경색증, 좌측 뇌기저핵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1.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의 환경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로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의 선행 위험질환인 당뇨병과 흡연의 위험요소를 원고가 가지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배달 및 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에 배달이 폭주하여 새벽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느라 과로를 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고용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5. 2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탱크로리(tank lorry)차량의 점검 및 운행, 서유배달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는 2008. 1. 7. 18:0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며 쉬고 있던 중 22:00경 갑자기 물건을 잘 집을 수 없고, 오른쪽 손과 발에 힘이 빠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 8.부터 2. 6.까지 및 2. 11.부터 3. 22.까지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5년 전에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그에 관한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고, 다른 한편 원고는 약 30년 동안 하루에 1~2갑씩 담배를 피우고, 소주 1~2병씩을 마셔왔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의 일종으로 일반에는 중풍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병이고,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로서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그리고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은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뇌졸중의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걷기가 힘들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과음 등의 질환이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원고의 상병과 관련하여 의학적 소견을 검토해보면, "○○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2008. 2. 25.자 진단서에 의할 때 "원고는 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속되는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에 치료를 위해 2008. 2. 11. 재입원하여 약물 및 재활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재활 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자문의사가 작성한 2008. 3. 25.자 자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재해 전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또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과거병력(기왕력)에서 뇌경색의 선행 위험질환인 당뇨병이 있었으며, 흡연의 위험요소가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원고가 석유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및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5년 전에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에 관한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약 3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매일 약 1~2갑씩 담배를 피우고, 약 1~2병씩 소주를 계속적으로 마셔왔던 점, ② 의학적으로 대개 당뇨병은 2~3배 정도,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뇌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서 당뇨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의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의 위험요소가 되며, 정상인에 비해 2~3배 정도 뇌졸중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 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장소도 차량관리 및 석유배달 등의 업무현장이 아니고 원고의 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석유배달 업무 등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거나 위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합10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