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838,2심-대법원,2010두29314,3심【주문】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부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5.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사업주 소외1)'에 고용되어{2006. 8. 1. '○○○○(사업주 소외2)'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2002. 9. 1. 부터 타이어를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10. 28. 타이어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통증으로 쓰러진 후 조퇴를 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07. 11. 1. 위 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요추부염좌, 제 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치료 후 2007. 12. 2.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08. 1. 1. 병가 휴직한 후 2008. 1. 8.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분리증, 척추종양(의진)'으로 진단받았는데, 2008. 2. 4. 위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같은 해 2. 5. 상병명 '요부염좌,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5. 3. 4. 위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 및 작업력과는 관련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0호증,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29세의 젊은 나이로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하여 2002. 9. 1. 부터 이 사건 재해가 있었던 2007. 10. 28.까지 5년 이상 타이어 적재작업을 해왔는바, 무게가 약 15kg인 타이어를 하루에 700개 내지 1,500개씩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가) 원고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컨테이너 안에 쌓여 있는 타이어를 내린 후(원고 주장에 따르면 먼저 타이어 더미를 힘으로 밀어 넘어뜨린다고 한다) 타이어를 굴려 컨테이너 밖으로 옮겨서 이를 파렛트에 적재하고 이처럼 타이어가 적재된 파렛트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트럭에 싣는 업무로서, 종래에는 2인 1조로 주야간 2 : 2로 교대작업을 하였으나, 2007. 4.부터는 물량감소로 인원을 감축하여 주야간 1 : 1로 교대작업을 하여 왔다.(나) 파렛트에는 타이어를 9줄 8단(타어어 72개)으로 적재하는데, 8단으로 적재시 적재된 타이어 높이는 베라크루즈 타이어의 경우 약 1,900mm, 산타페 타이어의 경우 약 1,820mm이 된다.(다) 원고가 적재 작업을 한 타이어의 무게는 투싼 타이어의 경우 12kg, 투싼 스페어타이어의 경우 5kg, 베라크루즈 타이어의 경우 14.5kg이고, 한편 원고가 속한 조의 이 사건 재해 이전 3개월간의 작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월 생산량(개)*작업일수일평균1일 1인 작업량*월 생산량은 ○○○○○(주)에 실투입 된 생산량 기준투싼투싼 스페어베라크루즈계07.8.2,3165799,02011,91522일54227107.9.252635,6125,92717일34917407.10.2,9367347,90011,57023일503252(2) 원고의 재해와 치료경과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인 2007. 10. 29. ○○○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07. 11. 1. 위 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요추 부염좌,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고, 2008. 1. 8. ○○○병원에서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분리증, 척추종양(의진)'으로 진단받아 위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19. ○○○○○병원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8. ○○○○○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10. 2. 및 재해 이후인 2007. 12. 31.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차 진료시에는 허리가 무거운 증상을, 2차 진료시에는 우측골반과 허벅지 주변부, 우측 허벅지 앞쪽의 동통과 저린 증상을 호소 하였다.(다) 원고는 신장 179cm, 체중 97kg의 체격(2007. 9. 건강검진결과)을 가지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진단서(2007. 10. 29.자) : 2007. 10. 28. 작업 중 발생한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기진단(급성 요추부 염좌)하에 향후 약 3주간의 가료관찰 요하는 상태임.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함.- 소견서(2007. 11. 1.자) : 2007. 10. 28. 작업 중 발생한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요추부 MRI상 상기 소견(급성 요추염좌, 제3-4 및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보임. 상기 진단 하에 약 4주간의 보존적 요법을 요함.(나) ○○○병원- 진단서 : 요통과 우측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상병{제3-4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분리증, 척추종양(의진)}으로 사료됨. 경과 관찰 후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최소 2개월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함.- 요양신청서 :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우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제한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MRI)상 상병 확인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요양 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에는 재진단 후 안정가료 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다) ○○○○○병원- 소견서 (2008. 3. 19.자) : 타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상기 병명 관찰되며,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진단서(2008. 4. 22.자) : 상기 병명으로(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본원에서 2008. 4. 8. 추간판제거술 및 디암 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약 4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라) 자문의- 요추 MRI상 제3-4, 4-5 요추간은 중심성의 섬유륜 파열 소견으로, 본격적 디스크 탈출이라기 보다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 2007. 10. 29.촬영한 요추부 단순 촬영 및 2008. 1. 8.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있으며, 요추부의 측만증의 소견이나 요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제1천추의 좌측 추궁의 의인성인지 선천성인지는 구별이 불가능하나 추궁의 결손의 소견이 인지됨. 2008. 1. 8. 촬영한 요추부 CT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추간판팽륜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제1천추의 좌측 추궁의 부분결손의 소견이 인지됨. 2007. 10. 31. 촬영한 요추부 MRI소견 및 2008. 1. 8. 촬영한 요추부 MRI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전위 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업무상 재해일 이전에 작성된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최근 내원 1주일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무거워서 이로 인하여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한의원의 2007. 12. 31. 진료기록에 의하면 "증상은 우측 골반과 허벅지 주변부와 허벅지 앞쪽의 동통과 저린 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2008. 1. 8.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주증상은 "허리의 무거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학적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는 우측 60도로 기록되어 있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일 이전에도 요추부의 문제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당시의 진료기록부에는 신청 상병으로 인한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단순히 하지통의 증상만 기록되어 있음. 요추부 단순촬영에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나 요추부의 측만증이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이 인지되지 않고, CT 및 MRI 소견에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2007. 10. 28. 입었다고 하는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1차 사실조회 회신 : 원고에게 진단된 상병명은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 5번 척추분리증이고,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하였으며, 퇴행성 질환은 없음- 2차 사실조회 회신 :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과 함께 하방으로 추간판과 연결되어 보이는 당종이 관찰되며, 요추 4-5번간 추간판 돌출 관찰됨. 요추 4-5번간의 추간판 고정윤과 섬유륜의 파열 소견으로 퇴행성으로 판단하기 무리라 생각되며, 본원에서 촬영한 MRI상 요추 제4-5번 추간판은 중등로의 중심성 돌출된 상태로 2007. 10. 31. ○○○병원에서 촬영한 것과 특별한 차이 없음.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낭종성 병변은 MRI에서 보이며 이 당종은 Discal cyst(추간판낭종)이라 판단되며 흔하지 않은 질병이나 증례 보고되고 있음. 수술은 요추 3-4번에 대해서만 진행되었고 추간판은 돌출되고 섬유륜은 파열되어 있었으며 추간판 낭종은 추간판과 연결되어 있었음. 요추 3-4번 디스크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주 수술요인은 추간판 낭종으로 수술한 것이며 이는 2007. 10. 28. 환자가 작업 도중 쓰러진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됨.(바) 필름 감정의(○○○○○병원)-2007. 10. 29.자 단순방사선 사진 상 요추 전만 소실 소견 있음. 2008. 1. 8.자 단순방사선 사진에서는 요추 전만의 각도는 정상-2007. 10. 31.자 ○○○병원 MRI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중심성 팽윤 소견,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간격 좁아진 상태이면서 추간판 내용물이 전방 돌출된 상태이고 추체종판의 퇴행성 변화도 있음.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아래쪽 우측 척추관 경막외 공간에서 보이는 당성 종양 소견은 아직 보이지 않음-2008. 1. 8.자 ○○○병원 단순방사선 사진 및 CT사진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소견-2008. 1. 8.자 ○○○병원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 상태는 정상 소견, 3-4요추 간 약간 아래쪽에 우측으로 원형의 당종으로 의심되는 소견(다만, 격리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일 수도 있음). 제4-5 요추간 추간판은 팽윤의 소견과 추간판의 변성 소견이 보이고 경막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상태이며 퇴행성 변화가 있음-2008. 1. 8.자 ○○○병원 CT사진에서는 제3-4추간판은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나 (낭성 종양 부위는 촬영되지 않음), 제4-5요추간은 중심성 팽윤의 소견이 있음-추간판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로 인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다만 앞서 낭종성 병변이 추간판 탈출증이 맞다면 3-4요추간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있다고 할 수 있음)-2008. 2. 27.자 ○○○ 한의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2007. 12. 31.의 증상이 우측 골반과 허벅지 주변부, 우측 허벅지 앞쪽의 동통과 저린 증상을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우측 허벅지 주변부와 허벅지 앞쪽의 동통과 저린 증상은 제2-3, 3-4요추간에서 신경근이 압박되었을 때의 증상임. 따라서 이는 제3-4요추간의 낭성 종양 또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인정근거] 갑 제4, 6, 8호증의 각 12,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2,3,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 타이어를 약 180m ~ 190m 높이까지 적재하는 것으로서 타이어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의 반동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하여 요추부 근육 등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심한 허리 통증으로 조퇴하였고 다음날 급성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최소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이 없다는 것이어서 달리 요부염좌 외에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④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다음날인 2007. 10. 29.자 단순방사선 사진 상 요추전만 소실 소견 있다고 하는 점(요추전만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요부염좌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성요추부염좌의 경우 방사선 사진 상 정상 전만곡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부염좌는 원고의 타이어 적재 업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그 전에도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3-4 및 제4-5 요추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요추간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이 아닌 퇴행성 질환 내지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으로 판단한 점, ② 필름 감정의는 제4-5 요추간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 및 중심성 팽윤으로 보고, 제3-4 요추간에 대해서는 추간판 상태는 정상으로 보고 다만 낭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낭종이 아니라면 격리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보고 있는데 원고를 수술한 ○○○○○병원에서도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 낭종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수술은 제3-4 요추간 디스크가 아닌 낭종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제3-4 요추간에는 추간 판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 낭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제4-5 요추간에 있어서는 원고를 수술한 ○○○○○병원에서도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간판 팽윤(소견서) 또는 추간판 돌출(사실조회 회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그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도 없는 점(○○○○○병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제3-4 요추간에는 추간판 낭종이, 제4-5 요추간에는 퇴행성의 추간판 팽윤 내지 돌출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위 제3-4 요추간 추간판 낭종의 경우 종양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업무 등 외력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 또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의 경우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작업량과 작업시간,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요추의 부담을 풀어줄만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원고의 업무가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제4-5 요추간에 있어서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제 3-4 및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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