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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11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723,2심-대법원,2009두23471,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46,27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66,560원, 200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43,30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137,140원, 2007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91,24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073,780원, 2008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16,390원, 산재보험 개산 보험료 5,0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및 기타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4. 10. 21. 설립된 업체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매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소외1, 소외2, 소외3가 근로자임에도 불구 하고 그 임금액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그 임금액을 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2008. 11.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8. 11. 2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1,046,27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66,560원, 200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43,30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137,140원, 2007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91,24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073,780원, 2008년도 고용 보험 개산보험료(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1,916,3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065,960원, 고용보험료 합계 6,997,200원, 산재보험료 합계 18,843,44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 소외2, 소외3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근로자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원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15,000주를 인수 한 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그 때부터 2007. 11. 5.경 사임할 때까지 원고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한편,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은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로 근무하였으며, 사임하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및 퇴직보수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받았다.(2) 소외2은 2005. 10. 25.경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12,500주를 양수한 다음,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 업무와 재무 업무를 제외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채용하였고, 출ㆍ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보수금을 지급받게 된다.(3) 소외3는 원고 회사의 주식 5%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1.경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때부터 2008. 5. 30.경 퇴임할 때까지 ○○○○ 주식회사 등 반도체 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 관련 업무 및 원고 회사 연구소의 관리와 연구개발 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였고, 출ㆍ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퇴임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4) 소외1, 소외2, 소외3는 매월 대체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소외1, 소외2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5)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1은 재무 관련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등과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소외1, 소외2, 소외3가 보험료징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 소외2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등 기된 감사 내지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대표이사와 분장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소외3 또한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등기된 임원은 아니나 영업 관련 업무 및 연구 개발 업무 등 일정한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 소외2, 소외3 모두 출ㆍ퇴근 시간 등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 소외2, 소외3는 원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었을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료징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거나(소득세법상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외1, 소외2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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