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7. ○○○○○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사로 채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26. 피고에게 "2008. 2. 11. 과도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충격을 받는 바람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기존질환'이라 한다)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재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7. 2. 17. 발생한 실족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2008. 2. 11. 과도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기존질환이 재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2. 11. 과도한 버스운전을 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63. 3. 11.생으로 1998. 10. 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평소 다음과 같이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로시간 : 06:30부터 20:00 내지 21:00까지- 회당 주행시간 : 1시간 내지 2시간- 휴식 및 석식 : 회간 20분 내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함. 중식 및 석식은 회사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배차됨.- 월 근무일수 : 18일 내지 20일(나) 원고의 2008년 2월 근무일수는 총 6일로서, 원고는 같은 달 1일부터 4일까지, 10일, 11일에 각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다.(2) 이 사건 기존질환의 내용 등(가) 원고는 2007. 2. 17. 20:10경 버스 노선 종점에 도착하여 소변을 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다가 실족하여 그대로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2. 24. '○○병원'에서 이 사건 기존질환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2007. 2. 28.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질환 및 요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을 참작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존질환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위 실족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요통이 있었다.-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될 뿐, 파열성이 아니고 그 정도 또한 미약하다.- 위 실족사고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원고의 요추부염좌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되나, 이 사건 기존질환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8. 2. 26.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2008. 2. 초순경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2008. 2. 12. 걸레질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27.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공 협착증, 신경유착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2008. 2. 29. 후방 감압술 및 척추궁 절제술, 자가골을 이용한 후외방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후방안정술,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공 감압술, 신경유착부 박리술의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08. 6.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1) ○○병원위 실족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존질환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 사건 상병도 기존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신체감정결과 등)-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운전 업무 또는 과도한 운전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수핵 제거술) 받은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질환의 연속선상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필름감정결과 등)제5요추-제1천추간에 좌측으로 치우치고 하방으로 탈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이에 의하여 제1천추의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수술받은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재발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인다. 자기공명영상의 T2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중등도 이상 저신호 강도를 보이는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2. 11. 수행한 과도한 운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생생활이나 개개인의 체질적 취약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갑 1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8. 2. 11.의 과도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재발)될 수 있다는 주치의측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2. 11. 수행한 과도한 버스운전의 내용이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과도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걸레질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를 제시받자, 그 때서야 비로소 "원고는 버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하천에서 밀대용 걸레를 빨고 올라오다 실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동료 직원 사실확인서(갑 14호증의 1)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기존질환 역시 피고의 자문의들의 거의 일치된 소견 및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종전 2007. 2. 17. 자 실족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피고의 자문의들이나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치의측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도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운전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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