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08구합1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025,2심【주문】1.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 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8. 7. 광주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고소(高所)작업차량의 탑승함(바스켓)을 타고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탑승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의 볼트 부품이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부터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항문주위 및 좌측둔부 연부조직 결손, 안면부 열상 및 골 노출, 뇌진탕증, 경추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07. 1. 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안면부의 흉터(안면부 우측에 9cm의 수직 반혼)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7급 제12호로 결정하고,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9급 16호로 결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7. 6. 11. 기각되었고, 다시 2007. 9. 6.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현재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하여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맥브라이드(McBride)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47%(영구적)인바, 위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7급 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으로도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45%의 노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50% 이상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 병원 의사 소외1)향후 장루복원술은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맥브라이드 장애판정서(페이지 86, 직장항목 A-3)에 근거하여 45%(기여도 100%, 직업계수 5 인정시)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됨.(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해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3) 피고 본부 자문의2005. 8. 7. 항문 주위의 손상으로 인하여 항구적 대장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문 괄약근의 손상으로 장루복원은 어려운 상태임. 노무에 다소 지장이 있지만 50% 이상의 노동력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 사료됨.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항문 괄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이 45% 정도이고(원고는 직업계수를 6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47%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 등급 제7급을 인정하고,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며,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반드시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문언상으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세하고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체계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예컨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0분의 3 가량 남았다고 평가되는 자의 장해등급도 제7급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어 장루복원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영구적으로 장루를 착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도 45%로 평가되는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이라거나, 단순히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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