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5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망 소외10(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12. 20. 위 회사의 송년회로 1차 및 2차 회식을 마치고 3차 회식자리로 이동하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회사 동료인 소외1로부터 폭행당하여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나.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3차 회식에 사업주가 참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남아 있던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경위도 망인이 소외1에게 "담배 끊으소"라는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소외1이 망인의 얼굴 오른쪽 귓바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대화 중 갑작스런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2. 12.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송년회식은 대표이사인 소외2이 주관하였는데, 당초부터 1, 2, 3차 회식이 모두 예정되어 있었던 점, 소외2이 주관하여 참석하고 미리 예약한 점 등에 비추어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평소 망인과 소외1은 업무적으로 충돌이 많았고, 회사 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직원 중 소외1만이 흡연을 하고 있어 평소에도 직원들이 소외1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상황이었는데, 사고 당일 망인과 소외1이 3차 회식 장소로 함께 이동하던 중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소외1에게 망인이 "담배 끊으소"라는 말을 하자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 한 소외1이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6. 5. 1. 주식회사 ○○에 토목기사로 입사하여 대리로 근무하여 왔고, 소외1은 2007.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1은 망인의 ○○대학교 토목공학과 1년 선배이기도 하다.(2) 위 회사에는 2개의 설계팀이 있었고, 망인과 소외1이 각 1개 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서로 독립적인 설계건을 맡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록 직급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원만하였으나 간혹 업무수행에 있어 그 방법 등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기는 하였다.(3) 위 회사는 업무격려 및 화합을 목적으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2007년 연말 송년회식을 2007. 12. 20. 하였는데, 1차 회식은 울산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 10명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자리인 울산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 가라오케'에는 비상주 이사인 소외3를 제외한 9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은 중간에 귀가하였고, 계속하여 남아 있던 망인과 소외1, 소외8, 소외9은 술을 한잔 더 하자는 대표이사 소외2의 권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4) 망인을 비롯한 일행은 택시 한대에 탑승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이동 중 소외2은 '○○○○'에 전화를 하여 자리를 예약하고, 그 부근에서 내려 소외2과 다른 직원들은 '○○○○'에 자리를 확인하러 먼저 들어간 사이, 망인과 소외1이 뒤따라 가던 중 담배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소외1이 담배를 사오겠다고 하자 망인이 비꼬는투로 "담배 좀 끊으소"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안 소외1은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다.(5)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망인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한편 소외2 등은 '○○○○'에 먼저가 자리를 확인하려 했으나 마침 빈방이 없어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나오던 중, 출입구로부터 3~4미터 떨어진 곳에 망인이 쓰러져 있고 소외1은 그 옆에서 망인의 몸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9호증의 12, 12호증, 13호증의 1내지4,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그 재해가 행사나 모임의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0두10540 판결 등 참조).그런데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3차 회식장소로 함께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실, 위 3차 회식이 대표이사 소외2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인정되나, 한편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 회식에서 이미 일부 직원은 자유로이 귀가하였던 점, 3차 회식은 2차 회식이 끝난 후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술을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의에 의하여 즉석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이미 남아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3차 회식은 참석이 강요되었다거나 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사적인 친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차 회식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3차 회식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망인과 소외1의 직책을 감안하여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4와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가사 위 3차 회식자리로의 이동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사나 모임의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 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그런데 증인 소외4와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담배를 사려고 하는 소외1에게 망인이 비꼬는 말투로 담배 좀 끊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소외1 이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히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회사에서 단순히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망인과 소외1이 소속된 회사에 특별히 금연자에 대하여 이익을 주거나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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