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8구합11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154,2심-대법원,2009두75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인 ○○○○공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나. 망인은 2007. 1. 6. 07:30경 소외1 소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그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하던 화물차는 사업주인 소외1이 제공한 교통수단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3, 제3, 5~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 등이 모두 사업주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1. 1.부터 ○○○○공사에서 천막, 방벽, 조립식판넬 시공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나 간혹 작업 물량이 많거나 바쁠 경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2)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을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2006. 10.경부터는 소외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화물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하였다.(3) 이 사건 화물차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당일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망인 혼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고 다음 출근할 때 다시 사업장까지 운전하여 왔으며, 망인 퇴근 후 출근시까지 사이에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지시나 통제를 하는 일은 없었고 간혹 퇴근 후나 휴무일에 망인의 사적인 용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4)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도 통상의 근무일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고 출근길에 소외1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5) 이 사건 화물차는 주로 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되다가 출퇴근시에만 망인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1이 제공한 것이었고,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는 사업장 근처 주유소에서 고정적으로 구입하면서 매월 말 소외1이 비용을 결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의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종료 후 퇴근시부터 다음 출근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는 전적으로 망인이 운행한 점,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주의 어떤 지시나 통제도 없었던 점, 퇴근이나 출근시에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동료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퇴근한다거나 출퇴근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다거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소외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주로 망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는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서 비록 이 사건 화물차가 망인의 통근시간 이외에 ○○○○공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출근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공사의 주된 업무가 농촌 지역에서 천막,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사업장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인이 사업장에 들르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에서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휴일에도 사업장 근처의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한 점 들어 소외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공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출근 중의 재해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부터 출근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여전히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으므로 출퇴근 과정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 2008구합118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