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9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4, 5 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42. 6. 28.생)는 2004.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타워(이하 '○○○○ 타워'라고 한다)에서 보안요원(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인근 편의점 앞에서 동료 경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2007. 8. 9. 21:5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시 이하생략 소재 ○○○○○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07. 8. 10. 21:13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 ○○병원의 담당의사 소외2은 망인의 선행사인을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을 '부정맥', 직접사인을 '심부전'이라고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30. 원고에게 '재해 발생 당시 근무환경의 변화나 근무내용의 변동, 근무량의 증가 등이 없이 일상 수준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공식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순수근로시간은 일반인이 적응할 정도의 통상수준이고 그 외에도 근무 중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만성적인 과중부하나 과로상태에 놓여 있거나 신체적 이상상태를 유발할 정도의 근무실정이 아니었던 점, 고혈압 및 B형간염 등 기존질환을 보유한 채 음주·흡연하여 오는 등 유해유인을 방치하여 온 점, 의학적 소견상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야간보안근무를 함에 있어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에 있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8, 9, 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 내지 15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에 본사가 소재한 회사로 2001. 7. 5.부터 부동산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타워를 비롯한 약 33개의 사업장에 약 250명 가량의 용역근로자를 파견하여 청소, 경비 등의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망인은 2004.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타워에서 보안요원(경비직)으로 근무하여 왔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저녁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 6:00경까지로서 총 12시간 정도이나 그 중 공식 휴게시간은 3시간 30분(저녁식사 1시간 30분, 다음날 새벽 2:00경부터 4:00경까지의 취침시간 2시간)이었고, 그 외 초소 근무 시 틈틈이 각자 알아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였다.(라) 망인은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출근하고 월 2회만 불규칙적으로 휴무하였다.(마) ○○○○ 타워 건물에는 소장 1명 및 청소원 1명이 주간에 근무하고 보안요원 1명이 야간에 근무하였는데, 보안요원의 업무는 매시간 순찰, 민원접수, 시설 등의 이상 유무 확인, 건물 안전사고시 상황보고, 초소 대기 등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업무였다.(바) 특히 ○○○○ 타워 내에는 노래방, 술집, 안마시술소 등 업소가 새벽까지 영업을 하여 위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 등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 등을 하는 경우나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 무단용단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잦아, 망인은 보안업무 외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무마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사) 망인의 사망 전후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적인 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바는 없다.(2) 사망 전후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07. 8. 9. 평소처럼 18:00경 출근하여 순찰을 한 후 초소에서 대기하다가 19:00경 자택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다음 날이 망인의 생일이라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나) 망인은 식사 후 20:30경 초소에 복귀하여 대기근무를 하다가 ○○○○ 타워 1층 편의점 앞의 파라솔 의자에서 인근건물 경비원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21:50경 “졸리다”고 말하면서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2003. 7. 9.경부터 사망 전까지 ○○○○재단 ○○의원, ○○보건소, ○○○내과의원, ○○○○○○의원 등지에서 '본태성 고혈압' 등의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6. 11. 9. ○○○○의원에서 실시한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4/77㎜Hg, 감마지티피 수치가 179U/L로 나와 '고혈압성 질환, 간장 질환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11. 같은 의원에서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9/81㎜Hg, 비형간염표면항원이 양성으로 나와 '고혈압관리 요망(운동, 식이요법 등), B형간염보균'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5세로서 신장 160㎝, 체중 64kg이었고,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주 5회 정도 소주 1 ~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망인의 업무내용상 급격한 증가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급격한 스트레스를 초래할만한 상황에 폭로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간장질환의 경우도 특이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상병 발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에 대해 진단된 고혈압은 제1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생활방식의 조절(체중감량, 염분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조절, 운동 증가)과 항고혈압 약제를 적절히 복용할 경우 목표치인 130/80㎜Hg 이하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과격한 육체적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다른 내과적 외과적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반 이상에서 전구요인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환자가 가진 스트레스 및 무더위 등도 심근경색의 유발 및 악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인 건물 경비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비록 야간에 근무하여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나 주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특히 야간근무시에 수시로 의자에 앉아 틈틈이 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년간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전후로 근무형태나 환경 등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질환, 적지 않은 흡연과 음주습관 및 고령의 나이 등이 심근경색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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