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8구합1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7. 1.생)은 2006. 5. 8. 울산 이하생략 소재 ○○공업사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2. 6. 18:00경 위 ○○공업사 내 하수구 부근에서 삽을 잡은 채 반듯이 누워있는 자세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에 심비대와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 현상이 있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감정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비원으로서 2교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2006. 8.경에는 경비업무 외에 사내 샤워장 신축시 조적업무를 보조하는 잡역을 수행하고, 같은 해 11.초경에는 경비실 옆 건물 옥상에 누수가 있어 망인 혼자 방수작업을 하고, 같은 해 11.말부터는 착암기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바닥을 깨는 작업을 하는 등 수시로 회사의 지시로 경비업무 외의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더욱이 망인은 2003년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2005년 완치판정을 받아 일반인보다 건강이 나쁜 상태여서 경비업무 외에 회사가 부당하게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인 과로와 심리적인 압박으로 시달리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3 (가) 망인의 근무형태 및 사망 시까지의 업무 내용1) 망인은 2006. 5. 8. ○○공업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2명이 1일 맞교대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17.부터 근무형태가 바뀌어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이다.2) 망인은 출근하여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공장 뒤편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한 후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샤워장 등 주변 청소 및 차량입출고시 감시업무, 직원들의 퇴근 후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3) ○○공업사에서 하루에 입출고되는 차량은 20대에서 50대 정도로 야간에는 두어대 정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 나오는 쓰레기 양은 손수레 1대 정도의 부피에 무게 약 20kg정도이다.4) 경비실에는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5) 2006. 8.경 ○○공업사에서 샤워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정비책임자인 소외2이 과거 건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망인에게 그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고, 망인이 그와 관련하여 약 3일 정도 샤워장 벽(높이 약 4m, 너비 약 14m)의 조적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6) 2006. 11.초경에는 경비실 옆 건물 옥상의 건물 이음쇠 부분에 누수가 있어 망인 혼자 옥상의 시멘트 바닥을 깨서 다시 시멘트를 발라 틈을 메우는 방수 작업(너 비 약 5cm, 길이 약 14m, 깊이 약 1cm)을 약 3일간 수행하였다.7) 망인이 사망하기 약 3일 전에는 위 공사부위에 다시 금이 가서 그 부위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8) 한편 ○○공업사 식당 뒤편에는 하수구 물이 빠지지 않아 포크레인으로 깊이 약 1m, 넓이 약 20㎡의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 파놓은 자리가 무너질 것을 염려한 사업주 소외3이 망인 사망 당일인 2006. 12. 6. 05:50경 망인의 전 근무자인 소외4에게 하수구 물이 위 구덩이의 경사지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막이를 지시하였으나, 소외4는 06:10경 망인이 출근하자 바로 망인에게 위 물막이 작업 업무를 인계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세 삽 정도를 뜬 후 삽을 잡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건강상태1) 망인은 1949. 7. 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였고, 신장 165cm, 체중 70kg 가량이다.2) 망인은 2003년경 폐암을 앓았는데 항암치료 후 2005년경 완치 판정을 받고 그 후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 왔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3)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외관적으로 건강상 문제는 없어 보였고, 다만 망인의 사망 후 부검결과 심비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1) 부검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바, 평소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 심근경색이 잘 발병하는 나이로 미루어 볼 때, 또한 업무상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업무와 사인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소외5)2) 망인은 졸도 당시에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 소견은 없었다고 하며, 2년 전에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자신의 지병에 의한 폐암 치료 등의 병력이 있으며, 심장에서는 명확한 중등도의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소견이 있으므로 이는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자신의 지병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무관한 자신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함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자문의 소외6)3) 망인의 업무가 반복적 단속 업무인데다가 당일 추가적으로 시행한 업무가 과하지 않은 상태로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음.(자문의 소외7)[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2, 제5, 6호증, 제8호증의 1내지4, 제9호증의 12, 제10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격일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비직의 업무 특성상 비교적 단순하고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고,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조적작업 및 방수작업 등 특수한 작업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물막이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작업내용, 작업기간, 작업이 있었던 시기 및 이에 더하여 망인의 나이, 평소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을 고려해 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히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밖에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과중하다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또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