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23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4. 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번영회가 시행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4. 10. 19. 6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요추부염좌, 좌측 견관절염좌, 좌측 슬관절염좌,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07. 5. 7. 16:00경 물리치료를 받고 입원실로 돌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짚고 있던 목발이 복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즉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3:45경 '직접사인 : 출혈성 쇼크, 선행 사인 : 복강 내 다발성 종양'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3. 망인이 기존질환인 간종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7. 10. 1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망인에게 간종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은 일상생활 및 생존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과다출혈이 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차례에 걸쳐 '골수강 내 고정술' 등을 받았으나, 불유합으로 2006. 12. 20. 강릉 ○○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골수강 내 재고정술 (골수정 교환술)'을 받았다.(2) 이후 망인은 2007. 1. 3.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2. 5.경까지는 체중부하를 받지 않기 위해 휠체어 보행을 하였고, 같은 달 6.경부터는 부분 체중부하를 허락받아 종종 목발을 사용하였으며, 가끔씩은 목발 없이 병원 구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3) 망인은 ○○병원에서 허리어깨 통증, 양발 저림 증상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 았고, 2007. 5. 7. 16:00경 물리치료를 받고 입원실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즉시 강릉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관조영술 및 간 색전술을 받았으나 23:45경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간 좌엽, 부신에서는 각 10cm 크기의 종괴가, 폐에서는 다발성 전이성 병변이 관찰되었다.(4) 한편, 망인은 같은 해 6. 1.부터 통원치료를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망인의 2007. 4. 26.자 대퇴부 x-ray 사진에 의하면 골유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5)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심사기관 자문의망인의 간 좌엽에서 관찰된 10cm 크기의 종괴는 혈관조영술의 모양에 비추어 원발성 간암으로 보인다. 거대한 간암의 종괴는 가벼운 충격에도 파열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흔하다. 부신에서도 10cm 크기의 전이성 종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는 전이성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설사 간 종양이 파열되지 않았다 해도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웠던 상태로 판단된다.(나) 강릉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간 종괴의 파열로 과다출혈하였다. 각종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간세포암이 부신과 폐로 전이된 상태이거나 부신의 악성종양이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2) 악성종양은 끊임없이 증식하게 되는데, 종양 중심부의 괴사가 심해져 종양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자연적으로 또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파열이 일어난다. 악성종양의 경우 무한 증식을 위해 자체적으로 혈관을 생성하여 영양공급을 하기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에는 대량출혈로 이어진다.3) 망인의 간 종양은 매우 컸을 뿐 아니라 부신에도 종양이 있었으므로 자발적인 파열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간세포암의 경우 대략 8cm에서 9cm 정도에서 자발적으로 파열된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강릉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불유합으로 재수술을 받아 회복 단계에 있던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목발 보행을 하다가 미끄러져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간과 부신에 가벼운 충격에도 파열되거나 자발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큰 크기의 종양이 있었던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종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종양의 파열이 없었다 해도 망인은 여러 기관에 전이성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행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간종양이고 목발 보행 중 미끄러진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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