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79,2심-대법원,2009두13870,3심【주문】1.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3. 11. 주식회사 ○○○○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 2006. 1. 1. ○○○○○○○○○○조합(이하 '○○○○'라 한다) ○○○○장에, 2007. 2. ○○○○ 울산지부장에 각 선출되었고, 회사 단체협약 제8, 9조에 의거 지회장과 지부장 업무를 전임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나. 2007. 5. 30. 19:0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에서 ○○○○ 울산지부 주최로 각 지회별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교섭위원이나 울산지부 교섭위원의 자격으로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의 영업시간이 끝나 참석자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이하생략로 이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골절 간부 경-비골 우측, 골절 족관절 우측(후과)'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7.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4.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위 결의대회를 사업주를 위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7, 8, 10호증,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 ○○○○장 및 울산지부장으로서 위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원고는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서 아직 결의대회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노조 업무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 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서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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