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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174,2심-대법원,2008두237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 11. 19.생, 사망 당시 7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1. 7.부터 이천시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6. 11. 22. 17:40경 ○○면사무소에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같은 면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6. 11. 25. 13:05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외상)'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0. 원고에게 "망인의 오토바이는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된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므로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과 면사무소를 경유하는 이천시내버스(생략)가 약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망인을 포함한 산불감시요원들이 면사무소로 출근한 후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종료 후에는 산불감시장소에서 집으로 직접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사무소로 집결하여 1일 업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한 후 결재를 받고 퇴근하였으므로 출·퇴근 방법이 반드시 오토바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주변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산불감시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이륜자동차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불감시요원 선발대상을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방법이나 순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출·퇴근시 이용 오토바이는 사업주에 의하여 강제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 내지 8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노선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은 상당히 불편하였고,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이었으며,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것이고, 산불감시 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밤중에라도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달려가 진화작업에 임해야만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6. 11. 7. 이천시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06. 11. 7.부터 2006. 12. 15.까지 31일간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우천시 휴무) 일당 36,000원씩을 받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한편 망인과 이천시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4호증)에는 산불유급감시원은 산불 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반드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오토바이의 소유가 채용조건이 됨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았다.(2) 산불감시원의 업무 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 사업 보조 및 지원 등이었고, 망인의 근무 형태는 09:00경에 ○○면사무소로 출근하여 담당자로부터 당일 근무할 내용을 전달받은 후 망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찰을 마치면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가 당일 근무사항을 자필로 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한 후 18:00경 면사무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지는 않았다.(3) 망인은 사망 당시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였고, 자택으로부터 38번 도로를 따라 가다가 383번 도로를 이용하여 ○○면사무소로 출근 및 퇴근을 하였는데, 망인의 자택과 ○○면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약 4~5km 정도이고, 위 38번 및 383번 도로를 따라 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노선으로 생략번 ○○○○ 시내버스(기점 및 종점 : 이천~장호원)가 운행되고 있으며, 위 버스를 이용할 경우 망인의 자택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약 10~15분이 소요되었고, 망인의 자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버스정거장까지 사이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다.(4) 한편 15번 ○○○○ 시내버스 이외에 망인의 자택으로부터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는데, 만일 망인이 위 버스를 이용하여 자택으로부터 ○○면사무소까지 출근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장호원발 06:50, 07:50, 08:20 차량이고, 반대의 경로로 퇴근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이천발 17:00, 17:40, 18:30 차량인 것으로 보여, 출퇴근 시간 무렵에는 위 버스의 운행시간이 30~40분 간격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7호증, 을 2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천시가 망인이 이륜자동차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망인을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였고, 망인이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등 차량의 이용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채용의 조건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것이 채용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오토바이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의 출·퇴근거리는 약 4-5km 정도에 불과하고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15번 ○○○○ 시내버스가 있어 반드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산불감시 업무를 마친 후 근무현장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로 돌아가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은 사실관계가 이 사건 달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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