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3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738,2심-대법원,2009두215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3, 4, 을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생략)은 2000. 5. 29. 충남 이하생략산림조합에 일용직(육림작업)으로 고용되어 육림(덩굴제거작업) 등을 하였고, 2000. 6. 7. 덩굴제거작업 중 현기증 증세를 보이는 등 몸이 불편하여 인근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때부터 2004. 5.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은 2007. 3. 12. 02:10경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원인 :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5. 피고에게 소외1이 당초 뇌경색 발병 이후 통원치료만 받아 왔을 정도로 상태가 중하지 않았고, 치료 종결 당시에도 장해 5급 판정으로 손쉬운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며, 고령으로 노화에 의하여 기력 및 면역저하, 치매발병, 폐질환으로 여러번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으므로, 당초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우측 상하지 마비, 언어장애, 대소변 장애 등 중증의 상태였으며, 나아가 기억력 상실 등 치매 증상까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5, 6, 7,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원, ○○대학교 ○○병원장,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소외1은 2004. 5.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한쪽 마비로서 거동이 불편하는 등 보행장애가 있었고 언어장애(발음이 느림)가 있었으며, 2005. 4. 말경부터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였다.(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소외1은 2003. 11. 4.부터 사망시까지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천식, 호흡곤란, 원인 미상의 열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다) 소외1은 2007. 2. 18. 상세불명의 치매,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충남 이하생략 당진읍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근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소외1은 2000. 6. 7.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4. 5. 31.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5급의 판정을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여기서 장해 5급은 신경계통 및 정신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의무기록상 소외1은 2007. 2. 18. 입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폐질환으로 여러번 치료받은 적이 있고 노화현상으로 기력이 저하되고 치매현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은 폐질환 및 노화에 의한 기력저하, 면역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외1은 사망 이전 치매 및 천식등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로서 사망 직전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 호흡곤란증을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 장해5급의 판정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만성 폐질환, 노환에 의한 기력 저하 등의 다발성 요인에 의하여 전신상태가 불량해지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였다가 치료가 종결되었고, 뚜렷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으로서 사망전 폐렴 증상 및 호흡곤란이 있었다. 따라서 소외1은 고령으로 인한 전신쇄약 및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소외1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소외1은 2000. 6. 9.부터 2002. 12.경까지 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5. 27.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뇌병변장애2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무기록상 1993.경에도 우측에 편마비 증상을 유발 한 뇌경색이 선행된 바 있다.뇌경색은 대혈관질환, 소혈관질환, 심장색전증, 기타 질환등에 의하여 발병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편측 감각이상, 안면 마비, 구음장애 등이 있으며, 한번 발생하면 병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완치는 불가능하고, 그 후유증으로는 인지기능장애, 운동장애, 실조증, 대소변장애, 폐렴, 욕창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비 및 연하곤란, 치매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소외1은 오랜 투병으로 전신쇄약과 영양부족 상태였고, 천식과 폐렴으로 치료중 이었으나 2007, 2. 18. 내원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렴이 심하지 않아 뇌경색 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경색증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사망의 원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신상태가 나빠지면 뇌경색증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소외1이 2007. 2. 18. ○○○병원에 입원 당시 진료기록상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치매, 대뇌경색증의 후유증이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는 의식의 저하, 활력징후의 이상, 뇌 CT 및 MRI상의 뚜렷한 변화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외1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관찰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인한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뇌경색 이외에 만성 폐질환, 치매 등이 소외1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소외1은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기보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다발성 요인들에 의하여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편측 마비 등 보행장애와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나 요양종결 당시 장해등급5급의 비교적 중하지 않는 판정을 받았던 점, ② 소외1은 요양종결 이후 2년여가 지난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까지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친식, 호흡곤란, 원인미상의 열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는 의식의 저하, 활력징후의 이상, 뇌 CT 및 MRI상의 뚜렷한 변화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외1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관찰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인한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뇌경색 이외에 만성 폐질환, 치매 등이 소외1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소외1은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기보다는 다발성 요인들에 의하여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소외1은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고, 1993.경에도 우측에 편마비 증상을 유발한 뇌경색이 발병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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