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622,2심-대법원,2010두12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52. 4. 위생의 남자로 2004. 1. 26.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그 후 영업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7. 4. 05: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직원숙소 옆 마당에서 쓰러져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체 검안 결과 소외1(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시각은 '2007. 7. 4. 03:00경',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정지, 선행사인 : 내인성급사의증'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게 '망인에게는 고지혈증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외에 과로 및 급박하거나 돌발적인 업무수행의 흔적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망인의 사망이 원인불명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증상 악화에 의한 것으로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한 달 동안 74.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직전 3일간은 무려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 또한 더운 여름에 도로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감독하는 것으로서 만성적인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그로 인하여 뇌혈관 내지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돌연사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혛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 : 주 6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통상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동절기는 오후 5시)에 종료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래 휴무이나, 아스콘 납품이 있는 날은 휴무일 근무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도 한다.(나) 회사 특성상 도로포장공사가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 업무량이 증가하고,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기 직전에 업무량이 집중된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회사의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장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아스콘을 주문받아 납품하고, 현장에서 포설 작업을 감독하며, 대금을 수금하는 일이 주된 업무의 내용이고, 그 외에 다른 아스콘 회사의 직원과 월 1회 미팅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 11. 1.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으로 2차 검진 요함' 판정을 받았고, 2006. 11. 13. 같은 병원에서 '고지혈증으로 내과진료 요망'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6. 11. 13.부터 1주일분의, 2006. 11. 21. 부터 28일분의, 2007. 1. 9. 부터 56일분의 고지혈증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로서 1주일에 1, 2회 술을 마셨고, 2-3일에 20개비 가량 흡연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7. 6. 30. 가습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증세가 있어 ○○외과에서 아미노산 수액제와 우루사정을 처방받았고, 사망 전날인 2007. 7. 3.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업무협의를 위해 충북 옥천에 갔다가 저녁 9시 지나 회사로 돌아온 뒤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나) 자문의 소견1) 피고 대전지역 자문의 : 고지혈증과 흡연력이 있으나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 사망 전의 급체 증세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약 1/3에서 1/4의 환자가 심근경색에 이환된다. 근무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업상의 원인은 없다고 판단된다.2) 피고 본부 자문의 : 경계고혈압과 과체중, 고지혈과 흡연력이 존재하는 중년 남성으로 정황상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다. 2007. 6. 30.부터 전구증상으로 의심될만한 사항이 관찰되었고 2007. 7. 4.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은 고지혈증, 흡연, 연령, 남성등이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 질병이 자연경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망인에 대한 검시 결과 나타난 사인은 '체내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심폐활동이 정지되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 ② 망인의 사망 직전 근로내역에 관하여 원고는 복무상황확인서(을 제10호증)에 기하여 심각한 연장 및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위 문서는 근무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하여 뒤늦게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소외3이 스스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도대체 누가 만든 문서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문서의 내용은 주로 거래처별 출하일보와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증인 소외3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모호한 추정과 과장된 부분이 많아 근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하절기에 도로포장공사가 집중되고 더운 날씨에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고단한 일을 담당한 사람은 실제로 현장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작업인부들이다. 반면에 망인의 업무는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작업인부들에 비하여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망인은 비만 1단계인 중년의 남자로서 평소에도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고 기준치 초과의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여러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런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합13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