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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1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06,2심-대법원,2010두188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부터 2007년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컨테이너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6. 16. 설립된 회사로서(사업자등록증명원상 '화물운송업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 차항만하역화물자동차운송주선'이 그 영업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4. 7. 1.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소재 본사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시 이하생략사무소는 항만내의육상하 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본사 및 ○○○○○ 이외에도 그와 소재지를 달리하는 ○○○○○, ○○○○○, ○○○○○, ○○○○○,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위 각 사무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분리 산정하기로 하여, ○○○○○, ○○○○○,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산재보험료를 3년 소급하여 부과하기로 하여, 2007. 10. 24. 원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산재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에 대한 39,208,129원+○○○○○에 대한 57,119,640 원+○○○○○에 대한 17,849,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3, 5, 7, 을제1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본사와 구별될 정도로 인사, 회계 및 조직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편의상 단순한 장소적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함께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받게 되면 원고 회사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정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직영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그 종사인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원과 매출은 화물중개업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직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연도인원구성운전원소장배차경리상무○○○○○2004112120052212006231○○○○○200431420051151120062141○○○○○2004111200521120061112)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원고 회사는 직영 차량 5대를 운영하였는데, 이 중 3대는 ○○○○○에, 각 1대씩은 ○○○○○ 및 ○○○○○에 배치되었고, 같은 기간 지입차주와의 지입계약을 통하여 지입차량 7대가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3)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무를 위탁받아 화주와 지입차주 또는 외부 용차의 차주와의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그 대가로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송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4) 원고는 지입차량이나 외부 용차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대하여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 명목으로 그 화물을 운송한 지 입차주 등에게 지급하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다.5)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로 지급받고 있다.6) 손익계산서에 따른 원고 회사의 2004년 매출액은 10,609,796,470원, 2005년 매출액은 11,929,660,662원, 2006년 매출액은 10,594,370,278원인데, 위 각 매출액은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과 원고 회사가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주와 사이에 직접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의 합계(이러한 계산방식은 아래 각 사업장 별 매출액 계산에 있어서도 같다)이다.7)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 및 매출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구분연도매출 구성매출액①직영 자량매출②직영 화물운송을 제외한 매출액(①-②)○○○○○2004543,042,191110,545,533432,496,65820051,035,273,272204,374,803830,898,4692006992,748,82423이887,913761,890,911○○○○○20045,326,221,086375,899,6434,950,321,44320055,442,571,606131,486,6105,179,578,38620064,892,405,351230,887,9134,661,517,438○○○○○20041,396,755,599153,447,2781,243,308,32120051,169,624,303241,100,709928,523,59420061,287,323,828119,224,0161,168,099,8128)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직원들 중 운전원은 직영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배차 직원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후 배차 계획에 따라 이를 지입차주 등에게 할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소속된 운전원들로 하여금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장 및 상무는 사업장 전체의 영업을 관장하며 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리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14,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제11호증의 1 내지 9, 을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 그 사업장 별로 소장, 경리, 배차원, 운전원 등을 두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② 본사의 경우 직영 차량이나 운전원 없이 관리, 기획,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직영 차량 및 운전원이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본사 경영관리팀 과장 소외2는 2004. 10. 21. 추계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던 반면, ○○○○○ 소속 운 전원 소외1은 2006. 9. 30. 컨테이너를 싣고 속초항으로 가던 중 이하생략에서 보도블럭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좌측 문짝 손잡이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재해발생의 양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등록업종과 현실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수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 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 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위 수수료 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 50304)'에 해당하는 사업인 직영 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 50801)'에 해당하는 사업인 지입차량 7대 및 외부 용차에 대한 화물중개업을 함께 행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르면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의 기준으로 2개의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근로자 수가 가장 중요 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장이나 상무, 경리직원은 사업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재무회계업무 등에 관여한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 중 어느 사업에만 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무하는 1명 내지 3명의 운전원들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므로 배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배차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사실상 두 개의 업무에 모두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그들이 평시에 어떠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결국 각 사업장 별로 매출액 중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떠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화물중개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는 위 다의 7)항 기재 표에서의 이 사건 각 사업장 별 매출액은 위 다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인 반면, 화물운송주선업 자로서의 원고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지입차주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즉, 위 매출액의 10% 정도에 달하는 금액)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원고 회사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출액이 오히려 많거나(○○○○○, ○○○○○의 경우) 적은 경우라도(○○○○○) 그 차이가 원고 주장과 같이 9배 가량이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매출액 대비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그런데, 이처럼 화물중개업의 매출액이 더욱 많은 ○○○○○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총 6명의 운전원이 고용되었고(위 인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운수업의 업무에 전속한다) 같은 기간 13명의 배차원이 고용되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배차원들이 2 : 1의 비율에 의하여 화물중개업과 화물운수업의 업무에 전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화물중개업에는 8.6명(13×2/3,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이하 같다)의 직원이 종사한 셈이 되고 화물운수업에는 10.3명(6+13×1/3)의 직원이 종사한 것이 되어 결국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중개업이 아닌 화물운수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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