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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1. 11:00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진입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급성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게 되었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2007. 6. 12. ~ 2007. 7. 10.)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100,000원×0.73)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1,481,900원(73,000원×29일×70%)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20.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이라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3. 원고가 제출한 사유서, 연대각서, 근로계약서정정본 2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 내용이 1일 실근무시간 8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각 1시간, 일당 100,000원으로, 이에 근거하여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한 73,000원이 평균임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재해자 확인서에 임금을 일당 1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일당 130,000원에 대한 70%의 임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일당 130,000원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일당액을 1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6. 11. 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철근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2) 이 사건 재해 후 작성한 원고와 ○○건설 사이의 최초 근로계약서(을 3호증의 6)에 의하면 취업기간,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취업기간 : 2007. 6. 11. ~○ 임금 : 원고의 임금은 일당 1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의하여 2시간을 연장하여 10시간 근로하기로 한다.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00~18:00하되, ○○건설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다) 근로시간 중 오전, 오후 각각 30분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며 중식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교대시간,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3) ○○건설이 작성한 6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7. 6. 11.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2007. 6. 27. 재해자 확인서(갑 10호증, 을 3호증의 4)를 작성하면서 2007. 6. 11. ○○건설에 입사하여 일당 100,000원에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건설 현장소장으로 재해자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던 소외2는 2007. 6. 26. 사업장문답서(을 3호증의 5)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일당 100,000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그 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휴업급여가 적게 나오자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최초 근로계약서 중 임금을 10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정정하고, 근로시간 중 가), 라)항을 삭제하여 제출하였다(갑 6호증).(6) 한편 ○○건설이 2007. 8. 9. 작성한 2007. 6.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7호증의 1) 및 2007. 10. 31. 작성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갑 7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에게 1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0호증, 갑 7, 9호증의 각 1, 2, 3호증의 4 내지 7,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라.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건설과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이라는 갑 6호증은 원고가 휴업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해 이후 ○○건설에 부탁하여 최초의 근로계약서상의 일당을 130,000원으로 수정한 것이며, 갑 7호증의 1, 2는 위와 같이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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