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화염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07. 6. 15. 15:00경 ○○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부 내 건조 중인 배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다가 일어서면서 배관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 후 두피부 좌상, 뇌진탕, 요추염좌로 요양승인되어 2007. 6. 16.부터 요양하다가 2007. 7. 26. 피고에 대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7. 10. 1.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외상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2- 이 사건 사고 이후 과각성, 불안, 불면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가 요구된다.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2007. 7. 18. 본원 정신과 외래 첫 내원 당시 사고 후 불안,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불면, 분노감, 배신감, 두통, 어지러움 등 정신, 신체적 증상 호소하였다. 최근에는 상기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분노감, 배신감, 우울감, 흥미의 상실, 무기력 등 정서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신과 진단기준에 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된다.첫 내원부터 현재까지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일반적 발병원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 개인에 있어서 발병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해가 아니었다는 것이 참고사항이다.(나) ○○한의원 소외3- 2007. 6. 15. 뇌진탕, 요추염좌로 인해 본원 치료 중으로 두통, 요부통 증세 외에 환청, 정신적 피로 등으로 정신과적 진찰과 치료를 겸하여야 할 상태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지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현재의 정신적인 증상과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므로 추가상병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정신감정을 전제로 4주간의 한정적 입원치료가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원고 불안을 주소로 한 내용의 증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당시 치료받고, 병원으로 주위 동료들이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어느 정도 불면, 불안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된다.오히려 사고 당시 주위 동료들이 자신을 대했던 것에 대한 분노감정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보행에는 지장 없고 약을 먹으면 약물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의견 없음 소견이다.(나) 피고 본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의 외상이 없었고, 사건의 재경험 등이 있다고 하나 전형적인 해리증상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존재를 지지하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신경정신과 소외4).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의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대게 증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관적인바 재해발생 당시 전형적인 해리증상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존재나 극심한 스트레스의 재경험 등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미흡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상병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