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08구합1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514,2심-대법원,2009두22096,3심【주문】1.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완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 공사현장에서 자금관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바,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격무에 시달린 탓에 “공황발작, 우울성 장애 NOS(상세불명, not otherwise specifie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28.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 2008. 4. 7.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나 거래처의 대금지급을 제때 하지 못하여 원고가 거래처와 현장, 회사를 오가며 자금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6. 4.경부터 소외회사의 채권 및 위 회사 대표이사의 채권추심 업무까지 원고가 맡아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살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2007. 5.경에는 수완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을 타절(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능력이 없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하여 2달에 걸쳐 원도급회사와 공사비 정산 등 그 후속과정을 진행한바, 그 과정에서 신경전과 언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2005. 2. 21. 소외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6. 12.경 현장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광주 이하생략 부대 토목공사, ○○○○○ 도로확장공사 토목공사, 광주 ○○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에서 노무·장비·자재·자금업무 등 현장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대략 05:30경부터 19:00경까지 이고, 일정한 휴일 없이 1개월에 1, 2번 정도의 휴일을 가졌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도급회사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면서 현장 근로자나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았고, 과다한 공사미불금의 발생 등으로 2005. 8.경 광주 이하생략 부대 토목공사를, 그리고 2006. 2.경 ○○○○○ 도로확장공사 토목공사를 포기하면서 타절절차를 밟은바, 원고가 위 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 정산업무를 맡아 발주처 및 원도급회사와의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및 장비업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일도 있었다.(다) 원고는 2006. 4.경부터는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채권추심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 5.경 채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에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라) 이후로도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2008. 1.경에는 부도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소외회사는 2007. 1.경 과다한 공사미불금의 발생으로 ○○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를 포기하였는데,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약 2개월간의 타절협상 업무 역시 원고가 진행하였다.(마) 원고는 2007. 5.경부터 호흡곤란, 빈맥, 손발의 마비감, 답답함 등을 느끼다가, 같은 해 6. 27. 19:00경 수족이 마비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량으로 광주 서구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과호흡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2. ○○○○○○○병원 신경과에서 MRI(자기공명영상) 및 피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치 못하다가, 8. 6. 위 병원 정신과로 옮겨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8. 1. 18.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2007. 7. 5.부터 8. 14.까지는 광주 동구 소재 ○○○한의원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의 진단을 받아 한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우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2007. 5. 이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과거 병력은 없으나, 원고의 모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있다. 또한 2007. 5.경에는 원고의 처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처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원고 주치의)공황발작은 심계항진(심장의 두근거림, 심장박동수의 증가), 땀흘림, 떨림, 숨이 가쁘거나 막히는 느낌, 질식감, 흉부통증이나 답답함,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불편감,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움, 비현실감,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각이상(마비감, 찌릿찌릿한 감각),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등의 증상 중 적어도 4가지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에 그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황발작의 원인은 신경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요인, 심리사회적 원인들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우울성 장애 NOS는 우울증적 양상이 있지만 주요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우울기분이 있는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기분이 혼재된 적응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가벼운 우울장애, 월경 전기의 불쾌 기분장애, 재발성 단기 우울장애, 임상가가 우울장애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우울장애가 일차적인 것인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인지, 또는 물질로 유발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우울성 장애 NOS의 원인은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 장애, 신경면역학적 이상, 신경해부학적 이상,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스트레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나) 피고 광주지역본부자문의사 협의회대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자문의 견해 중에는 심각한 외부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업무와 위 상병과의 연관성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제1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하고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렵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소외회사와 근로자, 거래처 등 사이의 미불금 지급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하면서 멱살을 잡히고 빰을 맞기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회사가 수완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를 포기하면서 그에 따른 타절절차를 도맡아 진행한바, 이러한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통상의 정도를 넘는 극심한 것인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 사회학적 원인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 견해 중에도 심각한 외부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업무와 위 상병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은 원고가 ○○지구 3공구 택지개발조성공사현장 타절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⑤ 비록 원고에게 우울증의 가족력은 있으나 2007. 5. 이전까지 그와 관련한 아무런 병력이 없어 위와 같은 유전적 요인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2007. 5.경 원고의 처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 역시 원고의 신변에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2007. 6. 27.에 이르러 원고에게 수족마비 증상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위 처의 수술사실 보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으로 위 상병에 취약한 원고의 신체조건 하에서, 소외회사 현장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머한편 피고는,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의학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망간 등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법 제5조 제1호 본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7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역시 공황발작이나 우울성 장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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