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4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6.자 장해급여 일부 지급처분 및 2008. 6. 2.자 척추기기삽입술 사용 승인 신청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2. 7. 울산 이하생략 내 소각로 내부 축로 공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 제1-2번 굴곡-신연손상, 좌측 종골(踵骨) 골절, 좌측 제3수지 중수골 골절'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6. 2. 14. 요추 제1-2번 굴곡-신연손상에 대하여 '제1-2-3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같은 해 2. 22.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후 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2. 최초요양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였으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제2요추체 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하고, 척추압박의 정도가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아니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도 모두 기각 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07. 7. 27. 치료를 종결하고 척추기기고정술 및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8. 6.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되었으므로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발목관절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12급 7호로 정하고 장해일시금으로 24,211,88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08. 5. 22. 다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 이미 불승인 처분된 건과 같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0, 11, 12, 13호증, 제2호증의 12, 제9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인 제1-2요추 굴곡-신연손상이 제1-2요추의 삼주(三柱)를 모두 통과하는 불안정 골절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고, 피고의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삼주골절의 경우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도 부지급 처분하고 재차 척추기기사용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가사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하여 과잉진료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치료 종결 후 실제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척추기기고정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整復)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천추체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바, 원고의 경우 제1요추 극상돌기의 골절과 제2요추 압박골절이 30% 미만인 상태로서 신경공내의 골절 파편이 없는 안정성 단순 압박골절로 확인되고 신경압박이나 불안정성 소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원고에 대해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고, 이로 인해 남은 척추 고정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추에 대한 CT 촬영 영상(종단면 및 횡단면)에서 원고의 요추 골절 부위는 제2요추체의 전주(前柱) 및 중주(中柱) 일부에 골절과 제1요추 극돌기(棘突起)의 수평골절이 관찰된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소외1)척추진단명인 제1,2 요추 굴곡-신연손상은 제1,2 요추의 전주, 흉주, 후주를 모두 통과하는 삼중주 골절인 불안정 골절로서 고정술의 절대 적응 질환임, 이 소견은 환자의 술전 측면 방사선 소견 및 CT sagittal 소견상 인지되고 있으므로 산재의 척추고정술은 필히 인정되어야 함.(나) 자문의사협의회① 압박골절(제2요추체)이 경미해 고정술은 필요없을 것임.② 방사선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수술적인 처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③ 방사선 소견에서 제2요추 골절의 소견은 인지되고 있으나, 척추압박의 정도가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아니라고 사료됨.④ 제2요추체의 압박골절의 정도가 경하여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⑤ 사전승인 없이 수술은 부당함.(다) 감정의(○○○○○ 부산 ○병원 정형외과 소외2)CT 사진상 제2요추의 전방 압박골절 소견과 제1요추 극돌기에서 골절 소견 관찰, 제2요추의 전방 압박정도는 심하지 않음(약 10%), 제1요추 극돌기골절은 비전위성임,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요추에서 전주, 중주, 후주가 손상된 삼주 손상으로 생각됨, 골절의 양상으로 보아 척추 전방부위에서는 굴곡 손상을, 후방 부위에서는 신연손상을 받은 굴곡-신연형의 요추골절로 생각됨, 제2요추 골절과 제1요추 극돌기 골절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굴곡-신연 외력에 의한 골절로 추정.골절부위에서 신경 압박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통상 굴곡-신연형의 척추손상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함, 본 환자의 경우 전위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방사선 사진으로 추정되는 손상 기전을 고려해볼 때 기기사용 후방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수술하지 않았다면 척추불안정성으로 인한 동통 및 기능제한, 요추 변형 등의 장해가 잔존하였을 것임.(라) 재감정의(○○○○○○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3)원고의 경우 제2요추체의 압박골절과 제1요추 극돌기 골절이 확인됨.척추가 불안정한 경우 고정술을 시행함, 압박율만 기준으로 하면 50%이상인 경우 시행에는 대부분 동의, 다만 압박율 30%이상인 경우에도 고정술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원고의 경우 제2요추 압박율은 약 17%임.CT 횡단면 영상에서 제2요추체의 전주 뿐만 아니라 중주에서도 골절이 관찰됨, 데니스(Denis)의 삼주설에 따르면 단순 압박골절은 전주만 골절된 것을 의미하고, 중주까지 골절이 있으면 파열골절로 분류함.한편 테니스의 분류에 의한 굴곡-신연 손상은 중주와 후주에 견인손상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에는 중주에 견인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 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분류법에 의하면 중주에 손상이 없이 전주의 압박손상과 함께 후방구조물의 횡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굴곡-신연 손상으로 분류하여 불안정 골절로 볼 수 있음.제2요추만 기준으로 하면 전주와 중주 일부에만 골절이 있어 삼주골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접한 제1요추 극돌기 골절을 후주 골절로 본다면 삼주골절로 볼 수도 있음.원고와 같은 경우 치료방법은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임, 다만 요추의 배열상태가 크게 뒤틀어지지 않았고 압박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수술을 선택하는 의사보다는 많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6, 14호증 0 제3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 ○○○○○ 부속 ○○○병원 및 ○○○○○○ 천안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6.자 장해급여 일부 지급처분 및 2008. 6. 2.자 척추기기삽입술 사용승인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각 처분 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척추골절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안정성 척추골절의 경우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의 삼주가 모두 손상된 경우,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이상인 경우,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 손상이 확인된 경우,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 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원고의 상병을 제2요추체의 압박골절로 보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나, 원고의 척추 CT 촬영 영상에서 제2요추의 전주 및 중주 골절과 제1요추 극돌기 골절이 관찰되어 제2요추의 단순 압박골절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및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을 전주, 중주, 후주가 모두 손상된 삼주골절로서 굴곡-신연 손상에 해당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재감정의 또한 수술을 할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제2요추의 전주 및 중주가 골절되고 인접한 제1요추의 극돌기가 골절되었으므로 삼주골절로 판단할 수 있고, 제2요추의 경우 단순 압박골절이 아니고 중주까지 골절된 파열골절에 해당하며, 테니스의 분류가 아닌 새로운 분류법에 의할 경우에는 제1요추의 극돌기 손상까지 포함하여 불안정 골절의 일종인 굴곡-신연 손상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을 단순히 제2요추의 압박골절로 보아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치 않다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보다는 원고 측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상병의 경우 삼주골절로서 불안정성 골절인 굴곡-신연 손상에 해당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를 불승인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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