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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4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59,2심-대법원,2010두92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3.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6. 22. 19:03경 ○○대학교부속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 직장암의 간 원격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2008. 1.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과로하거나 업무상 찾은 술자리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음주가 직장암 내지 암의 전이를 유발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과로하면서 업무상 음주를 계속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직장출혈, S상결장암'이 발병하였고, 2006. 11. 21. '복강경 저위 전방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S상결장암이 간으로 전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11.경부터 설사를 자주하고 배가 부르는 증상을 느껴오다가 2006. 11. 10. ○○○○외과의원에서 '직장의 악성신생물(의증), 항문 및 직장의 출혈'로 진단받은 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였다.나) 망인은 2006. 11. 17. ○○○○병원에서 '직장출혈, S상결장암'으로 진단받고 2006. 11. 21. '복강경 저위 전방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07. 3. 9. 시행한 복부 골반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S상결장암의 다발성 간 전이가 발견되었다.다) 이에 망인은 2007. 3. 22.부터 2007. 6. 5.까지 ○○의료재단 ○○○○○한방병원에서 면역증강 등을 위한 침, 뜸, 부항, 자연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다가 황달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2007. 6. 7. ○○○병원으로 전원하여 S상결장암의 간 및 복강 내 전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22. 19:03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3.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1. 30.까지 에너지영업2팀 과장, 2003. 12. 1.부터 2005. 1. 13.까지 신상품발굴T/F 과장(2004. 3. 1. 차장으로 승진), 2005. 1. 14.부터 2005. 9. 20.까지 상품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21.부터 사망시까지 구역형집단에너지시스템(Commmunity Energy System, 이하 'CES'라고 한다)사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CES사업팀장으로서 CES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사업권 획득, 기술검토, 조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망인이 CES사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추진한 사업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표 1〉순번사업명내용비고1A프로젝트? ○○시 이하생략 소재 산업단지 내 아파트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플랜트 건설공사? 투자규모 200억 원? 망인의 암진단 이전부터 추진2별내지구 CES사업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투자규모 1,100억 원? 망인의 암진단 이전부터 추진3○○○○지구CES사업? ○○시 이하생략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투자규모 770억 원? 망인의 수술 이후 추진4○○○○○프로젝트? ○○에 핵융합실험장치를 건설하는 ○○○○○○연구소에 Motor Generator라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 금액 300억 원? 망인의 암진단 이전부터 추진5○○○○지구CES사업? ○○시 이하생략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투자규모 3,000억 원? 망인의 수술 이후인 2007. 1.경부터 추진6○○○○○○○○○CES사업? 이하생략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투자규모 1,200억 원? 망인의 수술 이후 추진다) CES사업팀의 인원은 당초 망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 6. 말경 6명, 2006. 7.경 7명, 2007. 6.경 10명으로 각 증원되었다.라) 망인은 2006. 11. 28. 퇴원한 후 2006. 12. 4.부터 다시 출근하였고, 2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표 2〉순번일시내용12006. 12. 15.부터 2006. 12. 18.까지1차 항암치료22006. 12. 29.부터 2007. 1. 1.까지2차 항암치료32007. 1. 2.부터 2007. 1. 10.까지○○○○지구 CES사업 입찰준비42007. 1. 12.부터 2007. 1. 15.까지3차 항암치료52007. 1. 16.부터 2007. 1. 17.까지A프로젝트 브리핑 준비62007. 1. 18.○○출장(A프로젝트 사업브리핑 및 질의응답)72007. 1. 22.○○출장(A프로젝트 사업브리핑 보완)82007. 1. 22.부터 2007. 1. 26.까지○○출장(○○○○○○과의 기술협의)92007. 1. 26.부터 2007. 1. 29.까지4차 항암치료102007. 2. 16.부터 2007. 2. 19.까지5차 항암치료112007. 3. 2.부터 2007. 3. 5.까지6차 항암치료122007. 3. 19.휴가원 제출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7. 11. 5.생(사망 당시 39세 남짓)으로서, 키는 172cm, 몸무게는 67.2kg가량이고, 월 2~3회의 회식 때 이외에는 별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흡연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4. 5. 6.과 2005. 5. 4.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찰결과를 받았고, 2006. 5. 23. 건강검진결과 만성위염 및 폐활량 감소의 진단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4) 의학적 견해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사망 당시 망인은 S상결장암이 재발하여 간과 폐에 전이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및 음주가 S상결장암의 유발악화 및 S상결장암의 간전이의 유발악화에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며, 망인의 경우 원병소(S상결장암)의 진행상태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간전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수술과 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종료한 경우 망인과 같은 S상결장암 환자의 생존가능성은 그 병기(3기)를 고려할 때 5년간 45~75% 정도이고, 2007. 3. 9. 망인이 진단받은 다발성 간전이암은 S상결장암으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에 대한 항문수지검사에서 암적색의 출혈이 확인되었고, 대장내시경상 상부직장으로 생각되는 부위에서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내강을 막고 있어서 상당히 진행된 직장암으로 판단하였고, 그 원인은 정확히 할 수 없어 자연발생적이라고 생각된다.라)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직장암의 발병에는 면역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식습관 등 생활습관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과로, 스트레스 및 음주가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또한, 직장암의 간전이는 진행암의 경우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체질적 요인이나 암세포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유발되나 아직까지 과로, 스트레스가 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고, 지속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 알코올 자체가 여러 장기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정도의 양이면 직접적인 문제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 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외과의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학적으로, 합성섬유나 금속을 다루는 직업,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이 병발한 경우, 비용종성 유전성 대장암의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 APC 유전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및 과량의 지방을 섭취하거나 식이 섬유질은 적게 섭취하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흡연, 운동부족 등이 S상결장암을 유발하는 인자로 인정되고 있고, S상결장암의 간전이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발암의 병기가 진행될수록 간전이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암의 유발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과로, 스트레스 및 음주가 S상결장암의 유발악화 및 S상결장암의 간전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현대의학상 S상결장암의 유발ㆍ악화 및 S상결장암의 간전이에 망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유전적, 생활적인 요인이 다수 관여하고 있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S상결장암 및 S상결장암의 간전이를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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