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8. 주식회사 ○○○○○○의 ○○시 이하생략신축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2. 21.경까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자재인 유로폼, 사포드(천장지지대), 합판, 목재, 볼트, 너트 등의 공사자재를 적재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10. 30.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7. 10. 17.에 타워크레인에 자재를 적재하던 중 앞으로 몸이 기울면서 지면에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08. 2.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6. 3. 6.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에, 결절종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0. 17. 추락사고를 입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한 약 30kg의 무거운 건설자재를 계속 들어올려 쌓는 것으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입사 이전인 2005. 12.경부터 2006. 6.경까지는 음식점에서 삽으로 자갈을 퍼서 물에 씻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업무 또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의학적 소견(1) 의료법인 ○○○○재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원고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이고, 연령 및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2007. 10. 30.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며, 측만증이나 요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일 이전에도 요통으로 인해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황과 재해 경위를 종합 평가하면 사업장에서 업무중에 앞으로 처박히는 업무상 재해가 요통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된다.-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통의 수진내역이 있으며, 수상 후 4개월가량 근무를 해왔으므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요추부 MRI로는 수핵탈출증이 진단된다. 다만, 증상으로 미루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이 수핵탈출증에서 오는지, 아니면 평소의 요통인지, 혹은 요추부 염좌 등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증상은 심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요추부에 스트레스(지속적인 일, 사고, 자세, 질병 등)가 가해져서 생기는데, 추락으로 인해서는 골절보다 더 발생이 잘 안되는 것으로 말려져 있다. 어떤 작업이든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반복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우선, 추락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골절보다 더 낮다는 것이므로,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어떤 작업이든지 지속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유발 또는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입사한지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6. 3.경 이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사 이래 수행한 자재의 적재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입사 이전인 2005. 12.경부터 2006. 6.경까지 음식점에서 삽으로 자갈을 퍼서 물에 씻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전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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