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5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2. 3.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종합상가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의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2007. 4. 21. 14:30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같은 달 22. 21:11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7.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8. 2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년 이상 매일 아침 06:00경 출근하여 19:30경에야 집에 돌아왔고,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환경미화원 및 경비원 관리업무와 주차장 관리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망인은 상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대처해야 하는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상가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수시로 출근해야 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7. 4. 20.에는 맨홀 통수작업까지 추가로 수행하였다.망인은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호텔 시설과,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상가관리부에 근무한 후 1987. 12. 1. 이 사건 관리실에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관리실은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종합상가(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입점업체 총 478개)를 관리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관리실의 시설계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1. 3. 1. 시설계장으로 승진하였다.(다) 이 사건 관리실 시설계의 기사들은(총 3명) 기계실에 근무하면서 ○○종합상가의 냉방시설, 상하수도 시설, 정화조, 냉동시설,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복도 천장 택스, 출입문,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수선하며, 세대별 상하수도 망인은 시설계장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주로 이 사건 관리실의료 검침 하였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상가 시설관리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난방비와 상하수도료를 책정하며 소속 기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때로는 기사들과 함께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냉동기 세관 및 청소, 배관교체공사, 휀코일 청소 작업 등은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주간 근무자로 평일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마) 2007. 3. 2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의해 냉방기 세관 및 청소작업이 실시되었다. 망인은 2007. 4. 15. 휴무하였고,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정상근무하였으며, 같은 달 20. 맨홀 통수공사가 끝난 20:0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은 혈압이 2005. 8. 20. ○○○ 내과에서 145/90mmHg로, 2006. 10. 16. ○○○ 내과에서 150/80mmHg로 측정되어 같은 달 24.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검진일자혈압(mmHg)비만도(신장, 체중)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3. 10. 31.120/80비만 전단계(168cm, 80kg)정상 B비만관리체중조절 요함2004. 10. 22.130/90비만 2단계(168cm, 80kg)정상 B,비만관리, 고혈압관리정기적 혈압측정 및 체중조절 요함2005. 10. 19.140/90비만 1단계(169m, 76kg)질환의심,고혈압 의심, 비만관리2차 재검 및 체중조절 요함2006. 10. 25.130/90비만 1단계(168cm, 80kg)고혈압 의심, 비만관리2차 재검 및 체중조절 요함(나) 망인은 2007. 4. 21. 근무를 마친 후 13:00경 퇴근하였고,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쉬다가 14:30경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던 중 호흡 및 심장박동이 정지되었고, 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소생하였으나 2007. 4. 22. 21:11경 사망하였다.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압상승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 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 소인 등이 있고, 대부분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일어난다.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벽이 약화되어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혹처럼 불룩 튀어 나오는 질환으로 어느 시점에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선천적인 혈관질환, 흡연, 고령, 동맥경화 등이 있으며, 뇌동맥류는 배변, 성관계 등의 복합 항진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파열될 수도 있으나 수면이나 일상생활 중에도 파열될 수 있는데, 고혈압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발병 원인이 아니며, 망인은 기존 질환인 뇌 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내과, ○○○ 내과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동맥류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이 사건 관리실에서 20여 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특히 2001. 3. 1. 이후에는 중간관리자로서 주로 지시감독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업무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평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07. 4. 20. 약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들어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은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요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쉬거나 달리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도 망인에게는 그 유발요인으로 고혈압, 남성, 고령(만 55세) 등이 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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