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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5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317,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0. 7. 20.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7. 1. 10. (유)○○○○○○○(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다. 재해경위 : 2007. 5. 3. 외근 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 후송. 같은 날 18:45경 수술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7. 10. 23.(2) 사유 :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 수행 중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원인인 상병과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마. 불복 : 2008. 1. 10. 원고의 심사청구 기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근로자임 소외2이 운영하는 (주)○○○○○○○○○○의 근로자로서 실제 지분 없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2)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 소외2 소유 회사의 채권관리 및 골재채취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2의 회사 운영 내역(가) 레미콘 및 아스콘조합으로부터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주)○○○○○산업, (합)○○산업, (주)○○○○○○○○산업, (유)○○○○○, (합)○○산업, 소외 회사 등 형식상 6개 회사를 운영. 처인 소외3, 자녀인 소외4, 소외5, 동서인 소외6 등을 주주 또는 출자자로 명의만 등재. 실질적 대주주(나) 소외 회사 설립 경위○ (유)○○엘피지충전소를 운영하다가 충전소와 시설물 일체 매각.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상호를 소외 회사로 변경. 사업을 포기하고 2006. 4. 7.부터는 휴면상태○ 당초 대표자인 조카 소외7이 제주도로 이주하는 바람에 망인 명의로 대표자 등재. 망인으로부터 출자금 포기증서를 받음○ 망인 명의로 1,000좌(총 5백만 원), 자녀인 소외4 및 소외5(명목상 이사, 감사로 등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명의로 각 1,000좌(5백만 원) 지분 보유(2) 망인의 업무 및 근무 관계(가) 소속 회사의 변경○ 1997. 2.경 ○○○○○산업에 관리차장으로 입사○ 2003.경부터 ○○산업 소속으로 근무○ 2005.경부터 ○○○○ 소속으로 ○○○○○○○○산업에서 근무○ 2007. 1. 10.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나) 업무 내용(1997. 2. ~ 사망)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 전·후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및 처우(급여 등)에 변동 없음○ 채권관리- 관리대상 채권 : ○○○○○○○○산업의 100건 8억 9천만 원 상당, ○○○○○산업의 120건 3억여 원 상당의 각 매출채권, 그 외 소외2 관계 회사의 악성 미수채권 50여건 1억 원 상당 등 미회수 채권- 추심 관련 소송, 민원 및 고소고발사건 처리 등 법무업무를 혼자 처리○ 골재채취 관련 인·허가 : 아래에서 상세히 봄(3) 채석장 매입 및 인·허가 관련 업무(소외2의 지시 및 ○○산업의 위임)(가) ○○산업의 석산 경락○ 채석장 위치 : ○○산업이 양양군수로부터 2004.부터 2009.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강원도 양양군 이하생략 외 10필지 49,673㎡(이하 '이 사건 채석장')○ 경락일 : 2006. 6. 5.(나) 망인의 인·허가 신청○ 2007. 3. 6 토목용 및 쇄골재용 석재채취를 목적으로 한 채석허가신청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 ○○군수 : 2007. 4. 20 및 2007. 5. 15. 채석허가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2007. 5. 18.까지 제출할 것을 보완명령(다) 파일리 마을 주민과의 협의○ 2007. 3.경부터 파일리 주민대표 등과 골재채취사업 동의 및 마을 진입로 사용 협조대가로 마을발전기금 등 금전보상을 지급하기로 협의○ 채석장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농지 형질변경허가 필요 요건)○ 2007. 4. 20.경 이 사건 채석장 진입로 측량을 위해 현장방문 중 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 주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며 멱살을 잡히기도 함(라) 경쟁업체와의 분쟁○ 이 사건 채석장 인근의 경쟁업체인 ○○○○○○(합) : 이 사건 채석장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채석장 진입로 부분을 굴삭기로 파헤치는 등으로 방해○ 2007 1.경 위 회사와 임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회 고소인 진술을 함(마) 골재채취 허가신청의 반려○ ○○산업 운영자 소외8 :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채석장 인근에 불법건물을 짓고 주민등록. 이 사건 채석장에서 망인을 협박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산업의 허가절차 방해. 결국 동의서 요건 갖추지 못함○ ○○군수 : 2007. 5. 21. 채석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산업의 골재채취 허가신청 반려(4) 밍인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 : 주민 동의요건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휴무일인 2007. 4. 28.(토)과 4. 29.(일)에도 출근하며 사망일까지 주민동의 없는 채석장 허가 방안 강구(나) 소외2 : 이 사건 채석장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망인에게 수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심한 질책을 하고, 2007. 5. 3.에도 주민동의 등 민원처리 독려. 망인은 같은 날 외근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중 사망(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2006. 4. 12.자 건강검진 결과 : 양호(정상)심전도 검사상 협심증 및 심근경색 모두 정상. 과거병력 없고 생활습관 양호.혈압은 140/70mmHg. 다만, 혈압 정기 체크, 심전도검사상 내과진료 요망 등 경미한 소견이 있음(나) 2007. 5. 3.자 간호기록 : 11년 전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약물치료 하지 않음(6)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서(○○○○병원)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 : 심장쇼크(나) 피고 공단의 자문의 소견 :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사망○ 급작스런 심장혈관(관상동맥)의 혈전성 폐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 혈전발생 원인은 규명되지 않음. 다만, 하지동맥 등에서 발생하거나 심장혈관에서 원발성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기타 동맥경화성 색전의 가능성도 존재○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심근경색 관련 혈관인 좌전하행지 폐쇄 외 추가로 우관상동맥의 만성폐쇄 병변이 관찰○ 기존 질환인 우관상동맥의 만성폐쇄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악화되어 심근경색증 유발되어 사망○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고,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부존재(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우관상동맥의 폐쇄병변은 만성적 동맥경화로 인한 것. 좌전하행지의 폐쇄병변은 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혈전형성에 의한 것임(7) 관상동맥경화증에 대한 일반적 의학적 견해(가) 정의 : 심장의 영양혈관인 관상동맥의 경화로 생기는 허혈성 심장질환(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관상동맥 내강에 지방·콜레스테롤·석회 등이 침착되면 협착 또는 폐쇄를 일으켜 심근의 산소 수요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사 이상을 나타내어 혈전증 원인이 됨. 협심증·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돌연사를 야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겉보기에 돌연한 발병으로 보이기도 함(다) 중요 위험인자 :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라) 심장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 유인(誘因) : 질병을 유발하는 외부적 자극○ 종류 : 사망 이전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음-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비교적 급격한 변화에 해당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인정근거] 갑 5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2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망인이 근무한 ○○○○○산업, ○○산업, ○○산업, ○○○○○○○○산업등은 모두 소외2이 운영하는 회사(나) 망인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전 후의 업무 내용, 근무지 및 처우가 동일함(다) 소외 회사는 휴면상태. 소외2의 자녀들이 명목상 임원으로 법인등기에 함께 등재. 망인이 출자금 포기증서를 제출(2)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사건 채석장 허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돌연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이 사건 채석장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양양군수의 보완명령에 따라 파일리 마을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계속함- 주민들의 비협조, 경쟁업체와 종전 채석장 소유자의 폭력 협박 및 방해 행위로 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음- 결국 골재채취 허가신청은 반려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사망 직전의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사망일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과로함- 사용자인 소외2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신청 반려와 관련하여 거듭된 재촉과 질책을 받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됨○ 망인의 기존질환 : 망인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만성적 동맥경화로 인한 우관상동맥의 만성폐쇄 병변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 관상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야기하는데, 망인의 이 사건 채석장 관련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3) 소결망인이 소회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망원인인 상병과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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