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4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5.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MRI 촬영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2007. 10. 17.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기존질환으로서 재해경위 및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2007. 11. 13.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부상일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 및 전반적 척추부위를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8년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경과(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9. 8. 9.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물류팀에서 1, 2공장 제품의 상차 및 고객사로부터 돌아온 빈 팔레트 하차 업무, CKD 제품 준비 및 하차 업무, 야간 출하실 상황 근무, 수출 컨테이너 상차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나) 물류팀 인원은 사무관리직 4명, 현장직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하차 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원고도 위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제품을 들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필요하고, 한편 위 제품들이 적재된 팔레트를 지게차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조립공정에서 통로까지 팔레트를 끌고 나와야 한다.(다)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은 다양한데, 그 중 가벼운 것은 약 3.30kg(투싼 이륜 캐리어)이고, 무거운 것은 약 10kgHR허브ASS'Y)에 이르기도 한다.(2) 원고의 허리 부상과 그 치료경과(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3. 2. 25.경 및 2005. 4. 25.경 각 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11. 4.경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고 추간판전위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07. 8. 5. 특근철야작업을 하면서 8kg 상당의 드럼을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잠시 휴식 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같은 해 8. 31. 회사에 재해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4.부터 물리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상기인은 요통 및 하지통을 주소로 본원에서 내원하여 대증가료를 시행하였으나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므로 수술적 요법을 요하여 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경과관찰을 요함.(2)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중심성 탈출 소견으로 작업 및 재해와는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 2006년, 2007년 MRI에서 비슷한 정도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중심성으로 확인되나 업무형태 및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임.- 작업, 재해경위와 MRI상 중심성 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 및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 없는 듯함.- 요추 MRI(2007. 9. 12.)상 제5요추 및 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음. 작업형태와 인과관계 인정하기는 어려움.(나) 심사기관 자문의의학적 자료 검토 결과,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과 탈출된 추간판 내 음영이 일치하고, 기타 급성 병변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나 인접 추체 내의 음영 변화를 볼 때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척추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본인의 기왕증의 기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3) 필름감정의(○○○○○ 병원)동봉된 ○○병원의 2006. 11. 8.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 및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음영이 관찰됨. ○○병원의 2007. 9. 12. 요추 MRI 검사에서 이전 요추 MRI (2006. 11. 8.)소견과 비교하여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약간 진행된 소견이 관찰됨.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한 소견이 관찰됨.○○○병원의 2007. 9. 6. 요추 엑스선 검사에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됨.○○병원의 2007. 12. 6.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좌측으로 추궁절제술의 수술 후 소견,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소견이 관찰됨. ○○병원의 2007. 12. 11.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에 좌측으로 재수술의 소견, 추간판탈출증 제거술후 소견, 수술부위 부종, 출혈의 음영이 관찰됨. ○○병원의 2003. 2. 1. 요추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팽윤증 및 약간의 중심성 추간판돌출증의 음영,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소견이 관찰됨.상기한 요추 MRI 검사에서의 소견은 요추의 퇴행성 척추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사료됨.상기한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의 퇴행성 신호강도변화와 함께 관찰됨.상기한 ○○병원의 두 번의 요추 MRI 검사 중 2007. 9. 12. 요추 MRI 검사에서 이전 요추 MRI 검사(2006. 11. 8.) 소견과 비교하여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약간 진행된 소견이 관찰됨. 그 외에는 퇴행성 추간판 음영은 비슷하게 관찰됨.상기한 요추 MRI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일과성의 급성 사고나 부상으로 급성으로 요추에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면, 외상 직후에 요추부에 급성통증과 함께 하지 방사통증, 하지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병될 수 있으며, 통증으로 인한 요배부운동장애가 발생되거나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하지 마비,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상기한 두 번의 요추 MRI 검사, 즉 ○○병원의 2007. 9. 12. 요추 MRI 검사와 이전 요추 MRI(2006. 11. 8.) 소견과 비교하여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약간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음. 그 외에는 퇴행성 추간판 음영은 거의 유사한 소견이 관찰됨.[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2, 3, 6호증, 제5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먼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촬영된 2006. 11. 8.자 요추 MRI 사진 상에도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소견이 존재하는 점, 2006. 11. 8.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7. 9. 12.자 MRI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진행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평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으로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내용 중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고 내리거나 무거운 팔레트를 끌어당기는 등의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 중 위와 같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원고의 주된 업무인 지게차를 이용한 상ㆍ하차 작업의 경우 요부에 일상생활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2006. 11. 8.자 요추 MRI 검사 결과와 2007. 9. 12.자 요추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진행된 정도이고 둘 다 신경근의 압박소견도 없다는 것에 자문의 및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보통 20세 이후부터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42세로서 그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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