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5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8. 2. 5.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1990. 5. 10. ○○○○○○○에 영업직 직원으로 입사다. 재해경위 :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가다가 2007. 8. 29. 18:00경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07. 9. 5. 사망(1)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간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간암파열·급성 신부전(2) 선행사인 : 간암·B형 간염·간경화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10.,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면역력이 약화된 결과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 : 금형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열처리작업 수행(나) 망인의 담당업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일대(안양, 군포, 의왕 제외) 거래처에서 금형을 수거하고 작업완료 후 전달○ 열처리 보조작업 : 질화 열처리 작업이 끝난 금형을 로에서 꺼내는 작업(1일 약 30분 정도). 금형에 철사를 묶거나 물건을 망에 담는 작업. 본격적인 열처리 작업은 소외2이 전담(다)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토요일 17:00경 퇴근). 일요일·공휴일 휴무.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열처리 보조작업 수행(2) 건강상태, 기존질환 등(가) 1995년경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음(나)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2005. 12. 31.)○ 비만도 : 비만 1단계○ 고혈압 : 151/91mmHg(정상수치 120 미만/ 80 미만)○ 혈액검사- AST(SGOT) : 40U/L(정상수치 0~40U/L)- ALT(SGPT) : 43U/L(정상수치 0~35U/L)- 감마지티피(r-GPT) : 64U/L(정상수치 11-63U/L)○ 판정 : 질환의심(고혈압), 정상 B(비만관리, 간 기능관리)(다) 주 2~3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음(라) 2007. 8. 중순경부터 복통, 속쓰림,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남(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사고 당시 교통 정체로 차량 서행. 망인 과실로 앞서가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순차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차량손상도 거의 없었음. 이 사건 차량 역시 운전석 문이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로 손상됨(나) 망인은 어지러움 증상을 보였으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외상도 거의 없었음(4) 의학적 소견 등(가) 관련 의학지식○ 만성 B형 간염의 원인 : 바이러스, 자가면역성, 약물, 대사질환, 원인불명○ 만성 B형 간염 보균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5년경과 후 2.7%, 10년경과 후 11%, 15년경과 후 25%, 20년경과 후 35%(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간암 환자의 사인은 대부분 간 기능 저하, 위장관출혈, 신기능 부전 등○ 간암파열은 전체 간암환자의 3-15%에서 발생하며, 외부적 충격 없이도 파열할 수 있고, 파열시 심한 복통을 느낄 수 있음○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망인은 간암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2, 3,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의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17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형제품의 수거·배달 업무 수행 도중이나 열처리 보조작업 사이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열처리 보조작업 내용도 단순한 업무의 반복에 불과하여 노동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마) 망인은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망인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0여 년 남짓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간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바) 간암은 외부적 충격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복통증상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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