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59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2. 5. 2.생, 사망 당시 8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2006. 10.경 ○○○○병원에서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 흉막염'의 판정을 받은 후, 2006. 10. 27.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2. 10. 20:53경 직접사인 '패혈증(의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늑막삼출', 선행사인 ,뇌경색,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4.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병형이 1/0형, ef (흉막염), tbi(비활동성 폐결핵)의 경미한 소견이 있으나,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이 있어 사망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3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여 오면서 석탄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 한 것이고, 설령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70. 3. 5.부터 1979. 5. 30.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탄광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정일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병발증판정결과2006. 10. 9.○○○○병원1/0.eftbi요양(2)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2006. 6. 8.부터 2007.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7. 1. 1.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활력징후 및 전신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망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호흡곤란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활력 징후 및 전신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므로,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② 망인은 2006. 6. 8. 10:00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전용해제(actilyse)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심방세동, 고혈압, 과거 뇌경색 병력 등을 들 수 있다.③ 망인은 반복적인 폐렴 및 늑막삼출로 인한 호흡곤란, 객담증가로 인하여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였고, 2006. 1. 12.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④ 뇌경색 자체와 패혈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다.⑤ 망인의 폐렴은 기존의 진폐증의 기왕력에다가 장기간 누워 지낸 상태로 인하여 객담 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은 반복적인 폐렴과 늑막삼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자문의① 망인이 2007. 1. 31. 시행받은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병형은 0/1이었고, 합병증으로 우상엽의 폐결핵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진폐증 및 결핵의 소견이 있었지만,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합병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었으며, 고령 및 전신영양실태, 저항력의 저하, 객담 배출능력 저하에 의한 폐렴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②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지만, 망인은 이미 심방세동 및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객담배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렴에 걸렸으며,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뇌경색의 합병증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생각되어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검사 기록 및 사망 당일 흉부 Ⅹ-선 사진, 2006. 6. 17.자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상, 진폐병형 1/0형, ef(흉막염), tbi(비활동성 폐결핵)의 경미한 소견이 있었으나,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광범위한 뇌경색의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병력상 2007. 1. 10. 이후 뇌경색 치료 도중 임상병리검사상 프로트롬빈 시간(PT prothrombin time)이 정상의 30% 정도로 저하되어 출혈 경향이 높고, 혈소판 또한 5만(정상인은 10만 이상) 정도로 유지되며, 계속적인 수혈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흉부사진상 상대적으로 경하여 뇌경색과 이로 인한 치료과정 중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 및 흉막염으로 인한 요양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뇌경색과 진폐증과는 의학적 관련이 없다.㈐ ○○대학교 ○○병원① 진폐증의 자각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폐렴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폐렴에 의한 것인지,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어렵다.②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진료기록상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 이 정밀진단 이후 더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에도 흉수가 관찰되어, 흉막염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④ 늑막삼출은 폐실질과 흉막 사이에 물이 생긴 상태로, 이는 결핵, 암, 폐렴, 췌장 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다.⑤ 망인의 폐렴의 발병원인은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기계 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호흡과 연관된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⑥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간을 압박하여 생기는데,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그러한 근거는 없으므로, 뇌경색만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 아니라고 판단된다.⑦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 및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⑧ 망인의 2007. 1. 15.자 및 2007. 2. 10.자 각 흉부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진폐증의 뚜렷한 악화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다리 부위에 괴사성 병변이 있었던 것 으로 보아,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폐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괴사 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⑨ 망인은 2007. 1. 31. 혈압이 감소하여 도파민을 투여받았고, 사망 당시에도 산소포화도의 감소 없이 혈압이 감소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패혈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료기록 가운데 발열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보기에는 흉부방사선 사진상의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다.⑩ 와파린을 투여하고 있을 때 프로트롬빈 시간이 저하될 수 있는데, 와파린은 뇌경색에서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하여 투여한다. 망인은 2006. 6. 와파린 처방을 받은바 있는데, 그 후 언제까지 와파린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패혈증 에서도 프로트롬빈 시간이 저하될 수는 있다.⑪ 혈소판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고, 망인의 경우 혈소판 감소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제에 의한 것이거나, 패혈증에 의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3)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평균 수명 이상인 84세 9개월 가량의 고령이었던 점, ② ○○○○병원의 사망진단서(갑 4호증)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으로서 진폐정밀진단 이후 진폐 병형 및 합병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폐렴의 발병원인은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기계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호흡과 연관된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폐렴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 역시 사망 당시 다리 부위에 괴사성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괴사 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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