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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16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2.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1988. 2.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2. 4. 21:55경 한국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 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탄광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0.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는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이 발병한 결과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병력 등(가) 망인은 1968. 12. 24.부터 1992. 3. 31.까지 무연탄 탄광인 소외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1988. 2. 22.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 정밀진단 결과진폐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97. 12. 22.산재의료관리원 ○○병원2/1FO(정상)없음11급 7호2001. 1. 6.산재의료관리원 ○○병원2/1FO(정상)없음11급 9호2006. 4. 18.산재의료관리원 ○○병원2/1FO(정상)없음11급 9호2007. 7. 13.산재의료관리원 ○○병원2/2FO(정상)없음11급 9호(다) 망인은 2000. 1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3. 2. 14.경부터 간경화로, 2005. 2. 11.경부터 간부전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04.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는 식도정맥류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폐렴, 간경화, 소화불량, 심한 기침 증상 등으로 2007. 11. 27.부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4. 21:55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위 입원기간 중 망인이 처방받은 약은 진해거담제와 소화제였으며, 망인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말을 하는 등 치매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일반적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X-ray 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되어 만성 폐기능 부전사태가 되거나 호흡기의 2차 감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단순형 진폐증은 대부분의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2) 분진작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의 경우 기도 및 폐실질의 손상으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진폐증 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 호흡부전의 유발로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3)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복수가 있는 상태였으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 장애가 없는 단순형 진폐증으로 그 병형이 2/1~2/2로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단순형 진폐증인 경우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나) 망인의 진폐증은 1988.경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아무런 합병증 없이 2007. 7.경까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사망 무렵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 으로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지를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도 없다(원고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각종 간 질환을 앓아오면서 전신기능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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