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1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6. 4. 5.자로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은 1987. 2.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96. 1.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차체생산부로 전적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1기까지 차체 용접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5. 9. 12.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비소세포 폐암의 뇌전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 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흡연력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6. 4. 5.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재심사청구 이후인 2006. 10. 1. 사망하였는데,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자녀이다.[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약 18년 동안 계속하여 용접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크롬 등 각종 발암물질과 분진, 용접흄(fumes)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망인은 1987. 2. 14. ○○○○ 컨테이너생산부에 입사하여 스틸컨테이너의 내부바닥 도색,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T/UP 공정)을 수행하다가 1993. 9. 21. 냉동컨테이너생산부로 전환배치되어 1996. 1. 28.까지 프레임에 알루미늄 강판을 용접하여 붙여 바닥을 만들고 이후 스테인레스 강판을 리벳팅 작업을 통해 프레임과 결합시켜 벽과 루프를 조립하는 작업(루프 및 라이닝 조립공정)을 수행하였고, 이후 1996. 1. 29. ○○○○○ 차체생산부로 전적하여 차체 C02 용접 및 수동 SPOT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특히, 원고는 위 T/UP 공정 중 사상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T/UP 공정의 전단계인 C02 용접을 거쳐 조립이 완료된 스틸컨테이너 내부에서 부적절하게 튀어나온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으로, 위 작업도중 철판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청용 하부도장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zinc chromate가 비산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zinc chromate는 크롬산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방청 안료로서, 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DMS)상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다) 망인이 소속된 ○○○○○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1999년 하반기, 2001년 하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에 의하면, 용접흄, 망간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0. 7. 2.생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5세였고, 망인의 건강보험 문진표에 의하면, 하루 반갑에서 한갑 미만 정도의 담배를 10~19년 동안 피워 온 것으로 확인된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3년 폐결절주의, 알콜성지방간주의 판정을, 2004년 폐결절주의, 알콜성지방간주의 판정을, 2005년 좌측 폐종괴성병변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① 2006. 1. 4.자 진료소견 :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서 절대안정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 중으로 향후 부정기간 입원치료 및 외래추적 관찰이 필요함. 추후 필요시 추가 항암치료 및 기타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음.② 2006. 6. 7.자 진료소견 : 망인은 용접작업을 했던 경력이 있는바, 용접공들의 경우 폐암발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망인의 작업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2009. 6. 19.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5. 10.경 내원 당시 '폐암 4기'로 폐와 종격동의 림프절 전이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혈행성 폐전이가 있는 상태였음.-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그 밖에 석면, 실리가, 유기산물, 공기오염 등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니켈, 코발트, 카드뮴, 크롬 등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 zinc chromate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폐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요인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 원고의 경우 작업내용과 폐암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3) 자문의 3 : 일반용접으로는 크롬의 폭로가 크지 않으며, 스테인레스 용접시 크롬의 폭로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 폭로기간이 3년 내이고, 하루 2시간 이내로 폭로량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음. 흡연력이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사료됨.4) 자문의 4 : 크롬이나 니켈의 노출이 폐암과 관련 있으나, 그 농도가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불가하고, 흡연력(19년)이 폐암의 주원인으로 사료됨.5) 자문의 5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크롬, 니켈 등 중금속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노출기간이 길지 않고 혈중농도 또한 높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6) 자문의 6 : 원고는 15년간 흡연력이 있으며, 스테인레스 용접을 2년 2개월 정도 하루 2시간 이하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출수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주로 C02 용접을 수행하였고 그 외 기타 작업 중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음.결국 스테인레스 용접 중 6가 크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1) 2008. 2. 5.자 역학조사보고서- 이 사건 상병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며, 특정 발암물질(zinc chromate)의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1996.부터 수행한 ○○○○○에서의 업무는 위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1996. 이전 ○○○○에서의 컨테이너 및 냉동 컨테이너 제작공정에서의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자 하였음.- 망인의 컨테이너 제작공정은 ○○○○의 업종전환으로 인해 관련 문서가 이미 소실된 상태인바, 동종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망인의 발암물질 노출가능성을 추정하였음.- 발암물질 노출가능성 평가① 스틸컨테이너 T/UP 공정(약 6년 7개월간 근무) : 망인은 스틸컨테이너가 C02 용접을 통해 조립이 완료된 후 부적절하게 튀어나온 용접부위의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zinc chromate primer로 전처리(방청용 하부도장)된 철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전처리 상태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므로 페인트 안료 성분인 크롬이 분진으로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단, 하부도장의 경우 보관용으로 도막을 만드는 것으로 zinc chromate 도막의 두께가 두껍지 않았을 것이며, 크롬의 용융점이 약 1800℃임을 고려할 때, 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중 호흡성 분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움. 또한, 고려하여야 할 사실로 전단계 CO2 용접공정에서 발생한 용접흄에 망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T/UP 공정은 CO2 용접작업과 동시작업이 아니므로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지만 환기가 안 된 컨테이너 내에서 작업을 하므로 부유 중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② 냉동컨테이너 루프 및 라이닝 공정(약 2년 3개월간 근무) : 냉동컨테이너 제조공정 중 스테인레스 강판에 대한 용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이 주장한 스테인레스 용접 수행사실은 오류로 보임. 다만. 망인의 작업과정 중 냉동컨테이너 FRONT 및 REAR 부위 CORNER 마감에 알루미늄 용접이 수행되는데, 이때 SIDE PANEL에 발포된 폴리우레탄에 불이 붙어 이로 인한 유독가스를 자주 마셨다는 보고가 있어 냉동컨테이너 작업기간이 2년 3개월로 짧으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상의 조사결과, ① 망인의 작업력 중 ○○○○○에서의 업무는 잠복기 및 발암물질 노출가능성이 낮아 배제되며, ② 망인의 진술상 냉동컨테이너 제작공정에서의 스테인레스 용접흄 노출의 가능성은 알루미늄 용접을 오인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망인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노출가능성이 없고, ③ 스틸컨테이너 제작공정에서의 사상작업의 경우, 발암물질인 zinc chromate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연마에 따른 zinc chromate의 비산가능성이 있으며, 전단계 공정에서 C02 용접을 수행함으로 인한 용접흄 노출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zinc chromate의 발생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2) 2009. 8. 31.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스틸컨테이너 제작용 철판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청용 하부 도장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zinc chromate가 유력한 발암물질이었음.- 망인은 작업 당시 위 발암물질을 일부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생량 및 노출량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망인이 수행한 스틸컨테이너 제작공정 전단계에는 C02 용접이 있어서 흄 형태로 zinc chromate를 흡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도막에서 발생하는 크롬흄량이 스테인레스 용접에서 발생하는 크롬흄량보다는 적다고 추정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작업관련성을 낮다고 보았음.- 본 역학조사는 과거 작업환경을 실측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10년 이상 잠복기를 가지는 암 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사례에서 과거의 작업환경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된 작업내용 및 환경, 관련된 문헌보고 등을 근거로 과학적인 추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바, 본건에 대하여도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심의위원들은 zinc chromate primer 도막의 두께, 환기 수준, 스테인레스 용접에서의 발생량과의 비교추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음. 전문가적 소견하에 판단을 내린것으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재현하지는 못하였으나 흄의 양 및 크기를 추정함에 있어 그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4, 5, 8, 9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2호증의 2와같다), 을 제3, 9, 10,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및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상병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점, 원고가 1993. 9. 21.부터 1996. 1. 28.까지 ○○○○ 냉동컨테이너생산부 소속으로 수행한 '루프 및 라이닝 조립공정' 에서는 망인의 주장과 달리 스테인레스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발암물질로 볼 만한 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1987. 2. 14.부터 1993. 9. 20.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 컨테이너생산부 소속으로 수행한 'T/UP 공장에서 사상작업 도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zinc chromate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할 당시 스틸컨테이너 제작에는 zinc chromate pnmer로 하부도장된 철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사상작업 도중 페인트 안료 성분인 zinc chromate가 분진형태로 비산하거나 용접흄 형태로 비산하여 망인이 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부도장의 경우 zinc chromate 도막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크롬의 용융점이 약 1800℃임을 고려할 때, 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사상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중 호흡성 분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②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산업 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실제 zinc chromate의 발생량 및 노출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 역시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 사상작업 당시 회사로부터 호흡용 보호구 등을 지급받아 이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호흡용 보호구 착용과 zinc chromate의 흡입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 동료 직원들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 특히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10~19년 동안 하루 반갑 이상의 흡연을 해 왔던 점과 그 밖에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연령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위 발암물질인 zinc chromate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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